1996-01-19 11:06
[ 99년 외항화물운송업 외국인 투자 전면 개방 ]
내항화물운송업은 내년부터 부분 개방키로
오는 99년부터 외항화물운송업이 외국인 투자에 전면 개방되며 내년부턴 내
항화물운송업이 부분 개방된다.
내년부터 부분개방되는 내항화물운송업은 컨테이너 화물에 한해 외국인 투
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와 남북한간 화물 또는 여객운송에 한하고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외국인 투자가 개방된다.
이밖에도 내년부터 정기노선 도로화물운송업, 내륙수상화물운송업, 화물자
동차 터미널 시설운영업, 화물운송대행업, 일반구역 용달화물자동차운송업
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전면 개방되된다.
오는 97년부터는 도시간 철도운송업, 구역내 철도운송업, 구역내 철도운송
업, 일반전국화물자동차 운송업, 일반구역화물자동차 운송업등이 개방되며
99년에는 외항화물운송업이 전면개방된다.
최근 재정경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A新외국인투자 5개년 개방
계획?B을 확정짓고 외국인 투자개방 자유화율을 올해말 90.7%에서 내년에는
95%, 97년 96.4%, 2000년에는 97.2%로 단계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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