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1 09:07

논단/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party)의 법적 성격과 법률관계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정기용선은 그 법적 성격 및 계약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기용선자는 운송의 주체로서 대외적으로 선박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함
<12.24자에 이어>

나. 정기용선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

(1) 운송계약상의 의무와 책임
정기용선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는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제3자와의 운송계약에서 달리 정한 것이 아닌 한 정기용선자가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적어도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는 제3자에 대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정기용선자는 운송인으로서의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것이며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당사자 간에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이 그 계약 내용에 비추어 선박에 대한 점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상기업활동에서 관행적으로 형성 발전된 특수한 계약관계라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정기용선자는 그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있어서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현행 상법 제850조에 해당됨)의 유추적용에 의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기용선자는 선장이 발행한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정기용선계약에 있어 그 “계약이 선박임대차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어도 이는 용선계약의 표준약관의 일부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서 그 규정만으로 용선계약의 성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규율함에 있어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뿐 제3자의 보호를 주안으로 하는 정기용선계약의 해석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해 정기용선자가 운송의 주체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으며(대법원 92년 2월25일 선고 91다14215판결, 대법원 94년 1월28일 선고 93다18167판결 등 참조), “해상운송업자가 선박의 일시적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선장 및 선원과 함께 선박을 정기용선한 경우 그는 비록 위 선박에 대한 점유권을 취득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지휘명령권과 변경요구권을 가지고 그 선박대리점이 선장을 대리해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 해상기업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위 선박을 영리활동에 이용하는 점에 비추어 해상기업주체인 상법상의 선박임차인과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선장이 그 법정권한내에서 제 3자와의 사이에 한 법률행위와 선장 및 그밖의 선원들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제 3자에게 가한 손해와 같은 대외적 책임관계에 관해는 선박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한 상법 제766조를 유추적용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90년 8월23일 선고 89가합48654판결).

(2)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부담여부
정기용선자는 상사사항에 관해만 선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박충돌 등 운항과 관련한 선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는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2003년 8월22일 선고 2001다65977판결에서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용선자가 아니라 선주가 선장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상법 제766조가 유추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정기용선자에게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이나 사용자책임을 부담시킬만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정기용선자가 배상책임을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 대법원 2010년 4월29일 선고 2009다99754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위 대법원 판결들에 비추어 보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화물운송에 관련된 상사적 사항은 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기용선자가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반면, 선박의 항행 및 관리에 관련된 해기사항은 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는 선주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선박소유자와 제3자와의 관계

(1) 운송계약상의 의무와 책임
정기용선계약상 선박소유자가 운송인으로 명시되는 등 선박소유자가 운송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운송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2) 상법 제809조의 책임
 정기용선된 선박에 관해 제3자와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돼 정기용선자가 운송인이 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상법 제809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해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부진정 연대책임).

(3) 사용자 책임
선박소유자는 해기사항에 관해 선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므로 선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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