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4 15:19

선사들 친환경설비 개량 부담 줄어든다

새해 달라지는 해운물류정책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 도입·도선사 자격요건 완화


새해부터 해운·해사·항만분야 제도가 달라진다.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와 도서민 생활연료 해상운송비·차량운임 지원, 친환경설비 개량시 대출이자 지원 등이 이번 제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다음은 2019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친환경설비 개량에 대출이자 지원
[시행일 : 2019년 1월]

올해부터 해운사들의 친환경설비 개량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선박평형수 관련 국제협약 발효 후 첫 선박 정기검사일까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BWMS)를 설치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전 세계 해역에서 선박들이 배출하고 있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3.5%에서 0.5% 이하로 낮추는 규제를 시행한다. 선주들은 강화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저유황유(MGO) 또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선박의 주 연료로 사용하거나 저감장치인 스크러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설비를 개량하면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한다. 정부의 이차보전 시행으로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탈황장치 등 친환경설비 설치에 따른 해운사들의 금융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도선사 자격요건 완화
[시행일 : 2019년 도선수습생 선발시험부터 적용]

도선사 시험 응시요건도 한층 완화된다. 정부는 도선사 시험 응시 요건을 6000t 이상 선박의 선장 경력 5년 이상에서 경력 3년 이상으로 낮췄다. 진입장벽을 낮춰 젊고 우수한 도선사를 선발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최근 선장 경력을 우대하기 위해 시험일 전 5년 이내 1년 이상 현장 승무경력이 시험 응시요건으로 추가됐다.

노후 예선 LNG선으로 전환시 보조금 지원
[시행일 : 2019년 1월]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 예선을 LNG선으로 전환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선령 20년 이상 항만 예선(선박입출항법 상 예선사업자)을 LNG 연료추진 예선으로 전환하는 경우 선가의 20%를, 척당 최대 14억원을 지원한다.

LNG 연료는 기존 디젤 예선 연료인 MDO(황 1% 함유) 대비 황산화물(SOx) 92%, 질소산화물(NOx) 100%, 이산화탄소 23%, PM 99% 저감 효과를 가진다. 아울러 예선은 선박 규모 대비 출력(마력)이 높은 대용량 엔진을 사용하기에 LNG 연료추진 예선 전환 시 환경오염 저감 효과가 높다.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 도입
[시행일 : 2019년 7월]

여객선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전 여객선에 휴대·고정형 승선 스캐너를 제공하는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지금까지 승객이 여객선에 승선할 시 수기로 관리하던 것을 고속버스 티켓 확인 체계와 유사한 바코드 승선 스캐너를 이용한 방식으로 바꿔 정확한 인원 집계가 가능해진다.

앞으로 여객선 운항 중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승선인원 및 승객의 인적사항 등을 구조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돼 수색·구조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항법 위반자 과태료 인상
[시행일 : 2019년 7월(법률 공포 후 6개월)]

기초항법 위반자 과태료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선박 운항자의 항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운항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 ‘해사안전법’을 개정,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높였다.

적용 시기는 2019년 7월부터이며, 적용 대상 항법은 경계(제63조), 속력(제64조), 충돌위험 판단법(제65조), 충돌회피 동작(제66조), 추월방법(제71조), 마주치는 상태의 항법(제72조), 횡단하는 상태의 항법(제73조),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제77조)이다.

섬마을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국가가 지원
[시행일 : 2019년 6월12일]

올해부터 도서민이 사용하는 생활 연료의 해상운송비를 국가가 지원한다. 정부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민이 사용할 유류·가스·연탄·목재펠릿 등 4가지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운법이 개정·공포돼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 반영된 국비 10억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해 적기에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시행일 : 2019년 1월]

도서민 소유 경차와 소형차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는 50%,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는 30%까지 차량 운임 지원을 확대·적용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도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t 미만의 화물차, 2500cc 미만의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차에 대해 차량 운임의 20%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여객선 차량운임을 경감해달라는 요청으로 도서민의 운임을 추가 지원하도록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해 지원을 확대한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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