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자에 이어>
나. 법적 성격
정기용선계약의 성격에 대해는 운송계약의 일종인 용선계약이라는 설, 선박임대차와 노무공급계약과의 혼합계약이라는 설, 유기적 일체관계를 이루는 선박과 선원을 임대하는 기업의 임대차라는 설, 통상의 용선계약과는 달리 선박임대차계약에 근접하면서 노무공급계약을 수반하는 특수계약이라고 보는 특수계약설 등의 견해가 있으나, 선박임대차계약과 노무공급계약을 혼합한 혼합계약 또는 특수한 계약으로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판례라 할 수 있다.
다. 전형약관
현재 해운업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표준적인 정기용선 계약서식으로는 Baltime Charter Form과 New York Produce Exchange Form 등이 있으며, 위와 같은 표준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전형약관이 존재한다.
선박사용약관(let and hire clause)...Baltime 제1조,
사용약관(employment clause)...Baltime 제9조,
순용선약관(net charter clause)...Baltime 제3, 4조,
처분약관(disposal clause)...Baltime 제1조,
한편, 위 전형약관의 해석 및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기용선의 법적성질과 정기용선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므로 약관 및 계약의 내용에 주의해야 한다.
라. 관련 판례
(1) 대법원 2009년 6월11일 선고 2008도11784 판결
타인의 선박을 빌려쓰는 용선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및 항해 용선계약이 있는데, 이 중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체용선자(이하 통칭해 ‘선주’라 한다)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해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용선자가 선주에 의해 선임된 선장 및 선원의 행위를 통해 선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요소로 하는 것이고, 선박 자체의 이용이 계약의 목적이 돼 선주로부터 인도받은 선박에 자기의 선장 및 선원을 탑승시켜 마치 그 선박을 자기 소유의 선박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관리권을 가진 채 운항하는 선체용선계약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한편,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용선자가 아니라 선주가 선장의 사용자로서 구 상법(2007년 8월3일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5조 또는 제846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정기용선자에게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내지는 사용자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정기용선자도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별도로 부담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3년 8월22일 선고 2001다65977 판결 참조), 또한 정기용선된 선박의 항해와 관련해 용선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용선계약은 정기용선 내지 항해용선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선박임대차(2007년 8월3일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된 상법상 선체용선계약을 말함)와 유사하게 선박사용권과 아울러 용선자가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게 되는 노무공급계약적 요소가 수반된 특수한 계약관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선원이 승무한 예인선 국제1호 및 국제5호를 빌리면서, 국제1호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간 동안, 국제5호에 대해는 2007년 4월20일부터 같은 해 4월27일까지 1일 용선료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예인작업 당시 국제5호에는 선장인 피고인 2를 포함한 선원 4명이, 국제1호에는 선장업무대행자인 1등 항해사 공소외 3을 포함한 선원 3명이 각각 승선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용선계약은 선체용선계약과 구별되는 정기용선계약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노무공급계약적 요소가 수반된 특수한 계약관계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용선계약이 정기용선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용선자 측은 이 사건 항해 중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1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 1의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대법원 2015년 5월28일 선고 2012다104526, 104533 판결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해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제·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여부는 도산법정지법(倒産法廷地法)인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판단돼야 하지만, 그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문제는 계약자체의 효력과 관련된 실체법적 사항으로서 도산전형적인 법률효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지는 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영국법상 향후 발생할 손해를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일시금(一時金)으로 지급하기 위한 장래 손해(future loss)의 현가 산정은 정당한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배상액의 조정으로 과잉배상 내지 과소배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더라도 과잉배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이자를 공제해 손해액을 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정기용선의 내부관계(정기용선자와 선박소유자의 관계)
가. 일반론
정기용선자와 선박소유자간의 내부관계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특약으로 정해지므로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용선계약에서 별도로 준거법이나 관할을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표준약관들은 준거법조항은 두지 아니하고 있으나 중재조항을 두고 있다.
한편, 상법규정이나 용선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해사관습에 의하고, 해사관습이 없는 경우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에 의해야 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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