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7 09:35

논단/ 선체용선계약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선체용선계약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금융리스의 형태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선체용선자는 대외적으로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부담함
<9.17일자에 이어>

(2) 피고와 같은 정기용선자의 지위는 비록 위 선박에 대한 점유권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피고는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지휘명령권 및 변경요청권을 가지고 피고의 선박대리점이 선장을 대리해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 해상기업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위 선박을 영리에 이용하는 점에 비추어 해상기업주체인 선체용선자에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관해는 외관을 신뢰한 제3자 보호를 위해 선체용선자에 관한 상법 제766조를 유추적용해야 하고 따라서 정기용선자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선장이 발행한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으로서 이 사건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운송계약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하에서의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에 대한 점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원의 노무공급 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내용으로서 해상기업활동에서 관행적으로 형성 발전된 특수한 계약관계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정기용선자는 그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있어서 선체용선자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기용선자인 피고는 선장이 발행한 이 사건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용선계약 제26조에 위 계약이 선박임대차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은 용선계약의 표준약관의 일부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서 그 규정만으로 용선계약의 성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계약내용을 규율함에 있어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뿐 제3자의 보호를 주안으로 하는 정기 용선계약의 해석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6. 대법원 1975년 3월31일 74다847 판결

(1) 임대차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에 대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해 임대차를 주장하지 못할 뿐 선박소유자가 어떠한 경우에 선박사용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느냐의 문제는 임대차의 등기유무와는 관계없이 논의돼야 할 문제로서 상법 제746조의 정한 바에 따라 선박사용인이 제3자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한 자를 말하며 단지 선박을 소유하는데 그치고 그 소유 선박을 임대 등 사유에 의해 항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임대차등기의 유무에 불구하고 위 제3자에게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선체용선자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에는 그가 위 제3자에게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함이 상법 제766조가 정한 바이다.

(2) 임차선박의 운항과 관련해서 제3자가 가진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할 경우에, 그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게 효력이 있다. 그리고 등기 선박소유자는 탱커에서 유출된 지속성 기름(persisting oil)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기름 오염손해에 대해서, 그 탱커가 임차됐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동시에 책임제한권을 주장할 수 있다. 즉 국제민사책임협약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의 오염손해에 관해 책임의 주체로 등기?등록 선박소유자를 법정하고 있다. 따라서 나용선된 탱커라 하더라도 기름오염손해의 배상책임은 선체용선자 또는 나용선자가 아니라 선박소유자가 진다.

7. 대법원 1991년 1월15일 90다5641 판결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규정은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 즉 해수를 항해하는 항해선에 한해 적용되고 호천이나 항만을 항행하는 내수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8. 대법원 1988년 2월9일 86다카2933 판결

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에 생긴 손해를 진보하는 것은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선박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은 선박소유자의 이익외에 담보권자의 이익, 선체용선자의 사용이익도 포함되므로 선박임차인도 추가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9. 서울고등법원 1974년 4월19일 73나1709 판결

피고는 유조선천지호를 임차해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이를 항해에 사용했으니 피고는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체용선자로서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경우로서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며 유조선 천지호의 침몰은 이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려면 안전항해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정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항때부터 도저히 항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낡고 불완전한 상태로 수리공을 대거 승전시키면서까지 출항을 강행해 시설의 설치 보존을 다하지 아니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피고는 해상기업의 주체이며 상법상의 선박소유자로서 원고등의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림이 없이 이점에 있어서 이건 유조선 천지호의 침몰사고로 인해 원고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10.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년 8월23일 89가합48654 판결

해상운송업자가 선박의 일시적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선장 및 선원과 함께 선박을 정기용선한 경우 그는 비록 위 선박에 대한 점유권을 취득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지휘명령권과 변경요구권을 가지고 그 선박대리점이 선장을 대리해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 해상기업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위 선박을 영리활동에 이용하는 점에 비추어 해상기업주체인 상법상의 선박임차인과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선장이 그 법정권한 내에서 제3자와의 사이에 한 법률행위와 선장 및 그 밖의 선원들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와 같은 대외적 책임관계에 관해는 선체용선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한 상법 제766조를 유추적용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법 제806조는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운송계약인 용선계약을 체결해 선장 및 선원에 대해는 지휘감독권을 가지지 아니한 용선자가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해 제3자와 재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구상관계를 간이화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정기용선자는 위 법조 소정의 용선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선박임차인과 함께 해상기업주체로서 선박소유자에 포함된다.

IV. 결어

이상에서 선체용선계약(나용선계약)의 의의, 법적 성질, 법률관계 등 법률적 문제들과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았다.

선체용선계약은 일정기간 선박만을 빌려 자기의 해상사업을 위해 사용수익하는 계약으로서 그 성질은 선박임대차계약이라 할 수 있고 상법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체용선계약은 실무상 주로 나용선계약으로 불리며, 선박만을 용선해 자신의 사업에 투입한다는 점에서 선박과 선원을 함께 용선하는 정기용선계약과 구별된다.

한편,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은 나용선 기간 만료 및 총 나용선료 완불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매선(買船)조건부나용선으로서 국적취득의 조건이 붙어 있는 점에서 일반적인 선체용선(나용선)과 구별되며, 선박리스도 해상법상으로는 선체용선의 일종이라 할 수 있지만 목적물의 성격이나 거래내용에 비추어 금융리스의 형태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선체용선과 구별된다.

선체용선계약의 경우 선체용선자 즉 나용선자는 선박에 대한 관리·지배·사용·수익권을 가지므로 대외적으로 해상운송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서 선체용선자는 타선운항자로서 당연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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