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3 09:03

논단/ 선체용선계약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선체용선계약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금융리스의 형태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선체용선자는 대외적으로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부담함
<8.20자에 이어>

2. 선체용선의 외부적 법률관계

가. 선체용선자와 제3자의 관계

(1) 선체용선자의 지위

선체용선자 즉 나용선자는 대외적으로 해상운송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서 선체용선자는 타선운항자로서 당연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선장과 해원 등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발생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해 선체용선자는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선체용선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

상법은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850조 제1항). 이 규정은 선체용선자의 법적지위를 명시한 매우 중요한 규정으로서 선체용선자는 직접 제3자에 대해 권리의무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선체용선자는 선박의 항해와 관련해 해기사항과 상사사항에 대해 전속적 지휘권을 가진 주체이므로 선장이 발행한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선장 및 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상법 제788조 1항). 또한 선체용선자는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권을 향유할 수 있으며 송하인이 운송물의 성질과 내용 등을 통지하지 않은 물건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제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상법 제769조, 제774조 제1항 제1호).

나. 선박소유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

선박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선박의 운항과 관련해 제3자와 아무런 법률관계를 갖지 아니한다. 그러나,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 그 이용에 관해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해도 그 효력이 있고 다만,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850조 제2항).

III. 관련 판례

1. 대법원 2009년 6월11일 선고 2008도11784 판결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체용선자(이하 ‘선주’)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해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용선자가 선주에 의해 선임된 선장 및 선원의 행위를 통해 선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요소로 한다.

이는 선박 자체의 이용이 계약의 목적이 돼 선주로부터 인도받은 선박에 자기의 선장 및 선원을 탑승시켜 마치 그 선박을 자기 소유의 선박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관리권을 가진 채 운항하는 선체용선계약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2. 대법원 2014년 10월2일자 2013마1518 결정

(1)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67년 국제협약’(Convention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67, 이하 ‘1967년 협약’이라 한다)에서 인정하던 ‘다른 용선자(other charterer)’에 대한 채권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을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93, 이하 ‘1993년 협약’이라 한다)에서 삭제한 것은, 선박우선특권의 경우 선박에 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어 선박저당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해 선박저당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선박금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선박소유자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를 제외한 나머지 용선자들, 즉 정기용선자(time charterer)와 항해용선자(voyage charterer)에 대한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

(2) 1993년 협약이 ‘선박운항자(operator)’와 ‘용선자(charterer)’가 서로 구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용선자(charterer)중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만을 선박운항자(operator)와 나란히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무자로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정 기간 동안 선박을 용선해 이용하는 ‘정기용선자(time charterer)’는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선박운항자(operator)’에 해당되지 않는다.

(3) 1967년 협약 제7조 제1항,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 등의 규정, 1993년 협약의 개정 경위 및 개정 내용, 그리고 1993년 협약상 ‘선박운항자(operator)’ 개념에 ‘정기용선자’가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1993년 협약의 해석상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대법원 2011년 9월8일 선고 2009다91903(본소), 91910(반소) 판결

(1)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돼 조정이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 내용에 의해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됐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년 1월10일 선고 2006다37304 판결 참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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