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8 17:16

코레일, 열차 이용약관 이용자 중심으로 바꾼다

운행중지 배상제도 등 7월부터 약관개정


7월부터는 열차가 운행 중지됐을 때 운임 외에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는 운행중지 배상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코레일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반영하고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7월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은 이용자 입장에서 쉽고 편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입한 고객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되는 여객운송약관은 ▲여객운송표준약관을 반영한 열차 운행 중지 배상제도 신설 ▲부가운임 기준 개선 ▲예약부도(노쇼) 방지를 위한 위약금 기준 조정 ▲규제완화 및 반복민원 개선을 위한 영업제도 개선 등이다.

새롭게 신설된 열차 운행 중지 배상제도는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될 때 이미 받은 운임 환불 외에 추가로 배상을 해주는 제도다. 코레일은 열차 운행 중단 사실을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 이내는 승차권 운임의 10%, 1~3시간 이내는 3%, 열차 출발 후에는 잔여 미승차구간 운임의 10%를 각각 배상할 계획이다.

악의적인 부정승차에 대해서는 부가운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코레일의 부가운임 청구 기준인 ‘최대 10배 이내’가 철도사업법에서 정한 기준인 ‘최대 30배 범위’로 확대되는 것이다. 부가운임 규모는 부정승차 유형에 따라 0.5배에서 30배까지 차등화했다.

가령 열차 이용객이 승차권 없이 열차에서 승무원에게 승차권을 구매하게 되면 0.5배 부가운임의 대상이 된다. 또 경로할인권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용 할인승차권을 수혜자가 아닌 일반인이 사용하면 1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승차권의 일자를 위조해서 사용하면 30배의 부가운임이 적용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승차권 예약 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노쇼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환제도도 개선한다. 승차권 반환수수료는 예약부도의 개념을 적용해 ‘위약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요일과 수요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한다. 월~목요일은 위약금을 낮추고, 이용 인원이 많은 금~일요일(공휴일)은 기준을 강화한다.

국민을 위한 서비스 편의도 향상시킨다. 정기승차권 고객이 천재지변이나 병원입원 등의 사유로 정기권을 이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일 만큼의 운임을 환불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승차권반환 위약금은 회원이 보유한 마일리지나 현금으로 따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코레일 오영식 사장은 “철도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차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정기적인 ‘열린대화’ 등 실제 이용객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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