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30일 서울 한남동 주한라트비아대사관에서 한-라트비아간 해기사면허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
해수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과 라트비아 야니스 크리스팅슈 해사청장은 이 날 양국간에 해기사면허증과 교육이수증 등을 인정하는 해기사면허 인정협정에 서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해기사면허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인도를 비롯해 영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31개국으로 늘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 훈련, 자격증명, 당직근무 국제협약(STCW)에 따라 외항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간 해기사면허증과 교육이수증 등을 인정하는 해기사면허 인정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특히 해기협정 체결로 양국은 해기 교육과 훈련, 해기 면허, 훈련 증빙서류, 건강진단서를 상호 인정하게 된다.
아울러 선원의 훈련과 평가 관리, 면허증 진위, 유효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 중대한 제도 변경이 생기는 경우 60일 이내 통보 의무를 갖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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