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해운물류언론사인 코리아쉬핑가제트가 해운물류업계를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작해 눈길을 끈다.
코리아쉬핑가제트는 6월부터 ‘해물LAW‘(해운물류전문법률상담)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운영되는 서비스는 해운물류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마련됐다.
코리아쉬핑가제트 홈페이지(www.ksg.co.kr)에서 로그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한국해양대 출신의 해상법 전문 변호사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본지 구독자 및 광고주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코리아쉬핑가제트 마케팅팀(☎02-3703-6333)으로 하면 된다. 코리아쉬핑가제트 관계자는 “법률상담 서비스 개시를 통해 법률자문에 들어가는 고객들의 재무적 부담을 경감하고 권익 보호 및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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