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9 09:07

기고/ 특급탁송화물 운임과세방법

세인관세법인 이철희 관세사
▲세인관세법인 이철희 관세사

 
실무적으로 주로 발생하는 운임의 예외적인 과세방법에 대한 마지막 사례로 본 회차에는 ‘특급탁송화물 운임 과세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특급탁송화물(이하 “특송물품”)은 통상 서류, 카다로그, 수출입물품의 견품 등 금액과 부피가 적은 물품에 대하여 특송업체(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항공기와 같이 빠른 운송이 가능한 운송수단을 통하여 수출입하는 물품을 말하며, 관세청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르면, "특송물품"이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중 법 제254조의2 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관세법 제254조의2 제6항 :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특송운송은 운송형태의 특성상 운송비의 구성이 국외운송비와 국내운송비가 혼합되어 있으나, 그 구분이 곤란한 문전배달형태(Door to Door)이므로 운임 착불조건으로 특송물품을 수입할 때에 지불하는 운송비용은 수입신고일 이후에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종 운송관련비용은 수입자가 물건을 수령한 이후에 확정되므로 최종 청구 운송비용의 확정은 수입통관 이후에 이루어짐) 이 경우 수입신고 당시에 정확한 과세운임을 확정하기 어려운 관계로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운임 과세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1. 특송물품 운임 과세에 대한 법적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1조(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① ...생략...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임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1.「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특송물품으로서 과세운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의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에 의한 운임 (2004년 신설)
 
2. 특송물품 운임 과세방법
 
고시 제11조 제2항 제11호의 경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특송물품으로서 과세운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의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에 의한 운임’ 으로 과세하도록 예외적인 운임 과세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004년 12월 고시 개정에 따라 특송물품에 대한 예외적인 운임 과세방법을 신설한 것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소요에 따른 낭비를 막고 현실적인 법집행을 위하여 민원인(특송업체)의 요구에 따른 편의를 제공한 것인 바, 당시 고시 개정사유를 참고하면, “과세대상 운송비용을 구분할 수 없는 특송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과세운임표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과세운임의 적정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과세대상 운송비 산출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특송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산출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기대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고시 개정 취지와 달리,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에 의하여 수입신고시 운임을 과세하였음에도 수입통관 이후 특송업체로부터 최종적으로 청구되어 지불한 운송비용이 운임표상의 운임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 이에 대한 신고정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는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자(특송업체)가 발급한 운임명세서에 의하여 산출된 운임”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적용한 해석인 바, 여기서 과세운임은 “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이므로 명백히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의미하므로 문전배달형태(Door to Door)에 따라 책정된 운송비용에서 국외운송비를 구분할 수 없는 특송물품의 경우 특송업체로부터 운임명세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과세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2004년 고시 개정시 이러한 현실적인 애로를 고려하여 특송물품에 대한 과세운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에 의한 운임을 과세하도록 예외적인 운임 과세방법을 신설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의견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실제 과세여부는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안임을 미리 밝힌다.)
 
 
3. 실무상 대응요령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1에 규정하고 있다. (하기 표 참조)

 




 
예를 들어, 미국으로부터 55.4KG 중량 (총중량 기준)의 특송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면, 상기 운임표에 따라 제3지역에 해당하는 운임표를 기준으로 운임을 계산하며, 중량이 3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30KG 해당 운임에 30KG과 29KG간의 지역별 운임차액을 30KG 초과중량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30KG 해당 운임(213,000원)에 더하여 30KG를 초과하는 중량인 25.4KG에 30KG과 29KG 간의 제3지역 운임차액인 6,000원을 곱하여 계산한다.
 
(계산예시) 미국발 55.4KG 특송운임 = 213,000원 + 〔(25.4KG) X (213,000-207,000)〕
= 213,000원 + 152,400원
= 36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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