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장항항 공유수면 무단 점용 및 사용 예방을 위해 이달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2주간 항만구역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30개소에 대해 공유수면 이용 상태 및 불법이용 현황을 점검한다
공유수면은 ‘바다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바닷가’로 누구든지 공유수면 관리청의 허가 없이 이용·사용할 수 없는 해역이다.
이번 점검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와 무단 점·사용 및 불법 매립 현황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한편 해양오염 및 안전 분야 취약시설 상태 등 공유수면 이용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공유수면 이용실태 점검 중 확인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지시를 내리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고발조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 항만 내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공유수면 제도의 제정취지에 맞게 국민 누구나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익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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