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항목에 경기도 내 중소화주에게 2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다.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10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화물유치 인센티브 세부 지급기준을 확정하기 위한 ‘2018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심사위원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심사위는 인센티브 예산을 2억원이 늘어난 총 12억원으로 확정하고 신규항로 개설뿐 아니라 기존 운영항로의 증편의 지원을 강화하고 경기도 내 중소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화물유치 인센티브 심사위원회는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비롯 평택세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선주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로써 평택항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기존 선사 물류기업 항로신설 등을 포함해 4개항목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물동량을 늘린 선사에 4억원, 만재화물(FCL) 처리를 늘린 물류기업에 1억8500만원, 항로를 새롭게 개설한 선사에 4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경기도 해양항만정책과 정구원 과장은 “어려운 해운경기 여건 속에서도 평택항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시하고 이용률 향상과 물류 활성화 촉진을 이끌기 위해 지급기준을 보완·확정했다”며 “도내 중소수출입기업의 물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데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기준 문의는 경기평택항만공사 전략기획팀(031-686-0689)으로 하면 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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