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금오수도(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안) 해역에 특정선박의 통항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통항이 제한되는 선박은 총톤수 50t 이상의 유조선, 모든 액화가스 및 케미칼 운송선, 모래운반선(모래를 적재한 예·부선 포함)이다.
금오수도는 조류가 강하고 빈번한 안개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해역으로 1990년부터 1991년까지 봄철 농무기에 동 해역에서 3건의 대형 선박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수해수청은 1992년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매년 4월부터 7월까지 금오수도에서의 선박통항을 제한하고 있다. 고시 시행 이후 금오수도 해역에서 해양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통항제한 대상선박이 금오수도를 항행하다 적발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박통항 제한기간에는 여수해경과 연계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구규열 여수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동 해역에서 통항제한이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해온 만큼 선박 운영사에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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