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구 상법(2007년 8월3일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8조 제1항은 해상운송인에게 위 조항에 열거된 모든 용역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라 위 조항에 열거된 용역 중 일정한 범위의 용역을 인수한 경우에 그 인수한 용역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선적·적부·양륙작업에 관해 화주가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운송인이 인수할 용역의 범위를 한정하는 약정으로서 용선계약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용선자 이외의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해 구 상법 제788조 제1항에 규정된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을 무효로 하는 구 상법 제790조 제1항 전문, 제3항 단서에 위반되지 아니해 유효하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년 6월13일 선고 2006나19220 판결
위 판결은 FIO조건이 있는 경우 화물적부는 운송인의 의무가 아니라 화주측의 의무임을 분명히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1) F.I.O.S.T. 특약과 F.I.O. 특약이 개념상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통상 학계 및 업계에서 F.I.O. 특약을 칭하면서 선적, 양하 뿐만 아니라 적부도 포함해 개념을 사용, 정의하기도 하는 점, 운송물을 지상에서 본선으로 선적 및 적부하는 작업이 엄격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서, 선적의 개념에는 화물을 정돈해 효율적으로 선박에 실을 의무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 F.I.O.S.T. 특약에서 T는 trimming의 약자로서 “고르기작업”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는 농산물이나 광산물처럼 비포장화물을 선창에 골고루 선적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약관으로서 이 사건 화물의 경우에는 trimm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F.I.O.S.T. 특약이 적용되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 포스코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구매한 송하인으로서는 포스코전용부두에서 선적 작업을 오랜 기간 수행한 하역업체들을 통해 작업을 지시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한 선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F.I.O. 특약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선적 뿐만 아니라 적부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실제로 이 사건 화물의 적부 및 고박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한 것이 운송인인 피고가 아니라 송하인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F.I.O 특약을 적부를 제외한 선적, 양하에 한해서만 송하인의 비용 또는 책임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1994년 젠콘(GENCON) 서식 상의 F.I.O. 조항{제5조 (a)항}에는 선적 및 양하 뿐만 아니라 적부 및 고박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F.I.O. 특약은 선적 및 양하 뿐만 아니라 ‘적부’와 관련한 화주의 비용 부담 또는 책임 소재를 약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선하증권 상에 F.I.O. 특약만이 기재돼 있고, 이러한 특약과 관련해 선적, 적부, 양하와 관련한 비용과 위험 및 책임 중 어느 것을 화주 측이 부담하는 것인지와 관련해 아무런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특약의 의미를 확정하는 문제는 결국 당사자의 의사, 해운실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할 것인데, 우리 해운실무상 단순히 F.I.O. 특약에 따라 체결된 운송계약에서도 화주측이 단순히 선적, 적부 및 양하 등의 작업의 비용만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역인부를 선임해 작업을 시키고 경우에 따라 작업에 대한 지시, 감독까지 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점, 젠콘서식 사용이 업계에 어느 정도 관행화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에 단순한 F.I.O. 특약만이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은 선적, 적부, 양하 등의 작업에 대한 책임까지 화주측에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운송인이 스스로 행하지 아니한 선적, 적부, 양하 등의 작업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근대 사법이 추구하는 과실책임의 법리에도 부합하는 점, 실제로 이 사건 화물의 선적 및 적부 작업도 송하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송하인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동방의 인부들을 통해 이루어진 점, 나아가 F.I.O. 특약이 비용 부담 뿐만 아니라 위험 및 책임 부담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F.I.O. 특약은 운송인과 송·수하인 사이에 운송용역제공의 조건이 아닌 그 범위를 한정함에 불과한 것으로서 해상운송거래상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일방에 불리한 약정이 아닌 점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상법 제788조 제1항에 규정된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을 경감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을 무효로 하는 상법 제790조의 규정에 실질적으로 위반되지 아니해 유효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F.I.O. 특약을 통해 적부와 관련한 비용을 송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 사건 화물을 적부하는 것은 운송인의 의무가 아니라 화주측의 의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년 10월15일 선고 2004다2137 판결 참조, 이 판결은 F.O. 특약과 관련된 판결이다).
III. 선하증권상의 부지약관과 운송인의 적부, 고박에 관한 의무와 책임
1. 부지약관(不知約款)의 의미와 내용
부지약관(Unknown Clause)이란 선하증권상에 운송물의 내용, 중량, 품질 등에 관해 운송인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약관을 통칭한다.
송하인이 컨테이너에 적입한 화물의 수량 및 상태 등을 운송인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 그 수량 및 상태 등이 선하증권상의 기재와 차이가 있더라도 운송인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송하인이 신고한 명세임’(particulars declared by shipper), ‘송하인이 선적하고 계량함’(shipper’s load and count), ‘적하됐다고 함’(said to contain 또는 said to be) 등의 문언을 선하증권에 기재하게 되며 이를 부지조항, 부지약관, 부지문언, 부지문구 등으로 칭하는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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