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9 09:37

판례/ 공적운임 안 내도 되는 경우는?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10.9자에 이어>
1차 선적분에 대한 해상운송 중 제품의 파손상태가 심각한 바, 폐사는 1차 선적 분에 대한 즉시 피해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1차 선적분에 대한 운항 중 제품에 대한 심각한 파손
2) 2차 선적분의 지연 출항(2013년 6월19일 출항 예정이었으나 2013년 7월6일 출항)
초기 제품의 중량 및 CBM 전량 확인 후 선적완료 후 선박손상을 이유로 On Deck상의 제품 하역 후 일부의 제품만 싣고 출항
3) 2차 선적분 중 On Deck상의 하역한 제품을 2013년 7월17일 9:00시부터 재선적하기로 했으나, 선주화물 검사관 및 화주화물 검사관의 선박상태 검사결과, 현재 선적예정인 제품을 선적하는 것이 불가함으로 결론 내림
4) 이에 폐사는 1차, 2차 선적분에 대한 반복되는 운항사고 및 지연으로 인해 납기지연,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바 금월 이후 2차 선적분 및 3차 선적분에 대한 CPM INC.의 선박에 당사 제품의 선적을 절대 불허함과 동시에 향후 새로운 선박 Arrange 및 당시 제품선적 관련해 당사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전면 중단해 주십시오. (해상운송계약서 제3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 의거)

피고는 2013년 10월24일 ‘KN’ 회사(Kuehne+Nagel PTE Ltd)와 사이에 2차 선적분 벌크 화물 중 위와 같이 S-R호에 선적하지 못한 나머지 화물과 3차 선적분 벌크화물에 관한 운송계약올 체결했고, 이 계약에 따라 위 화물의 운송이 완료됐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차 선적분 벌크화물을 운송할 SH호의 배선과 3차 선적분 벌크화물울 운송할 MB호의 배선을 무단으로 부당하게 취소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산정한 공적운임(Dead Freight)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1차 선적분 벌크화물 중 상당수의 화물이 적재불량 등으로 운송과정에서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2차 선적분 벌크화물은 원고가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들을 투입한 결과 운송지연이 발생해 브라질 현지에서 납기지연, 품질저하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피고는 2013년 7월17일자 이 사건 통보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해 이를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공적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특히 2차 선적분 벌크화물을 운송할 SH호의 배선취소는 원고가 S-R호에 선적하지 못한 나머지 화물 전부를 선적할 수 있는 선박을 투입하기로 했음에도 이 를 이행하지 못한 원고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SH호의 배선취소로 인한 원고의 공적운임 청구는 이 사건 운송계약의 해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유 없다.

(2)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공적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1차 선적분 벌크화물의 손상과 2차 선적분 벌크화물 중 S-R호로 운송한 화물의 운송지연으로 인해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 용선계약 해지에 관한 상법규정 등율 고려하면 이 사건 운송계약 제3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는 적당히 감액돼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운송계약 해지 여부

(l) 피고는 2013년 7월17일자 이 사건 통보로써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통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제목이 ’브라질 수출해상화물 운송사고 및 차기 선적 예정분에 관한 건’이라고 돼 있고, 그 내용에 ‘원고의 1차, 2차 선적분에 대한 반복되는 운항사고 및 지연으로 인해 납기지연,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바, 금일 이후 2차 선적분 및 3차 선적분에 대한 CPM INC.의 선박에 당사 제품의 선적을 절대 불허함과 동시에 향후 새로운 선박 Arrange 및 당사 제품선적 관련해 당사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전면 중단해 주십시오.(해상운송계약서 제3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 의거)’라고 기재돼 있다.

이러한 통보사항은 2차 선적분 벌크화물 중 S-R호에 선적하지 못한 나머지 화물의 운송을 위해 원고가 수배한 SH호와 3차 선적분 벌크화물의 운송을 위해 원고가 수배한 MB호에 화물을 선적하지 말 것과 향후 피고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새로운 선박 수배와 화물 선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일 뿐,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는 기재돼 있지 않은바, 이 사건 통보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통보 마지막 부분에 ‘(해상운송계약서 제 3조 제 1항 및 제11조 제2항 의거)’라고 덧붙인 것을 근거로 이 사건 통보가 해지통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운송계약 제11조 제2항이 원고의 의무 불이행 등으로 원고가 운송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 더 이상 거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해지한다는 명확한 문구의 기재 없이 단순히 이 사건 운송계약의 해지 관련 조항을 괄호 안에 부기했을 뿐인 이 사건 통보를 해지통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는 또한, 자신이 해지의 의사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했고, 원고도 이 사건 통보를 해지통보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통보에 대해 원고가 현재의 상황은 계약해지 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이 사건 운송계약 제3조 제8항의 선박취소는 출항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취소하지 아니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간주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보 자체를 해지통보로 해석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운송계약의 해지 여부를 원고가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해지의 의사를 가지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했다거나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통보를 해지통보라고 할 수는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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