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자에 이어>
아. 지연이자
개정법은 중재판정부가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근거규정으로 제34조의3(지연이자)을 신설해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을 내릴 때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자. 중재판정집행결정에 의한 신속한 집행절차의 도입
개정전 중재법은 중재판정의 집행절차를 판결절차로 하고 그 제출서류도 중재판정의 정본 또는 인증등본,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인증등본, 외국어로 작성된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정당하게 인증된 한국어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해 그 절차가 번거로웠으나, 개정중재법은 집행절차를 판결절차에서 결정절차로 변경해 집행이 간이·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제출서류도 중재판정의 정본이나 사본만 제출하도록 하고 외국어로 작성된 중재판정의 경우에도 한국어 번역문에 대한 인증을 거칠 필요없이 한국어 번역문을 제출하면 족하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집행절차의 간이·신속화와 제출서류의 간소화는 UNCITRAL 모델중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중재절차 이후 다시 집행판결절차를 거치는 이중의 권리확정절차를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법개정이며 중재제도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관한 법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7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① 중재판정은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승인 거부사유가 없으면 승인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중재판정을 승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해야 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이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이 외국어로 작성돼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④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⑥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을 때에는 원심법원을 말한다)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I. 해사중재
1. 상사중재와 해사중재
상사중재란 상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소위 상사분쟁에 관한 중재를 말한다. 여기서 상사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법 제46조와 제47조에서 상행위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규정된 상행위를 기준으로 상사분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상법 제46조는 영업으로 하는 기본적 상행위로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중개에 관한 행위,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운송의 인수, 임치의 인수, 신탁의 인수,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보험,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상호·상표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등에 관한 행위,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라는 22개의 상행위를 규정하고 제47조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사중재 중 해상운송이나 해상보험 등 해사분쟁에 관한 중재를 통상 해사중재라 칭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해사중재에 관한 법규정이나 규칙이 따로 없고 상사중재를 취급하는 대한상사중재원 이외 해사중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독립된 중재기관도 없으므로 실무상 해사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의 한 부분으로 처리되거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임의중재로 처리될 수 밖에 없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