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2 18:47

필리핀 내륙운송 과적 화물트럭 단속 시행 6개월 연장

최근 필리핀 교통부(DOTr)와 도로건설부(DPWH) 두 장관이 공동으로 필리핀 내륙운송에 대한 과적 화물차량 단속에 대한 정부 시행령을 오는 12월 연말까지 6개월 재차 연장했다.

필리핀 트럭운송업체 및 협회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필리핀 정부에서 가력 시행하고자 했던 GVW(Gross Vehicle Weight) 제한에 대한 시행을 재무적으로 취약한 필리핀 화물운송업자들이 새로운 규정에 맞게 추가적으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해 이루어진 연장으로 본다.

하지만 금번 연장 또한 지난 2013년에 제정된 GVW 규정이 금년 2017년까지 매년 시행되지 못하고 연장됨으로써 해당 규제에 대한 시행의지가 정부에 있는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각종 화물차량 및 트레일러에 대한 중량제한을 정해두고 필리핀 도로교통법 코드 12-2 & 3으로 시행하려고 준비해왔다. 코드 12-2&3은 컨테이너 트레일러나 중량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특수차량 및 견인트럭(트렉터헤드)에 대한 규정이며, 일반 저중량 화물운송 트럭들은 기존의 GVW 기준을 엄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이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금년 12월 말까지 연장된 해당 규정은 내년 2018년 1월 이전까지 화물 중량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해야 하며, 코드 12-2항 GVT 최대중량 41.50톤으로 12-3항은 42톤을 최대 운송중량으로 제한 받게 된다.

이러한 중량화물 운송차량에 대한 규정은 도로파손 및 여타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줄이고자 하는 필리핀 정부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이었고, 필리핀 전국에 걸쳐서 지방 도시까지 설치한 중량측정소 및 이동식 중량화물 측정 장비들이 화물차가 통과할 때 연중 휴일 없이 하루 24시간 무제한 단속을 펼친 결과라고 한다.

2006년에 필리핀 전체 중량화물 트럭 374,763대 중에서 46% 달하는 174,256대의 과적차량이 단속된 반면, 2016년에는 전체 중량화물 트럭 311,099대 중에서 41,620대인 13% 만이 과적차량으로 단속되어 GVW의 홍보 및 단속이 지속적으로 운송업체 스스로 자발적인 개선을 통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과적차량에 대한 벌금은 해당 과적차량의 운송업자가 해당 운송 건에 대해 화주에게 청구하는 운송비의 25%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업자의 수익률을 상회하는 벌금으로 자발적인 과적운송을 줄이고 있다고 평가한다.

필리핀 화물운송 트럭협회(CTAP)는 해당 코드의 중량을 트레일러 엑셀당 13.5톤으로 산정해 코드 12-2는 52톤, 코드 12-3은 57톤까지 최대적재중량을 올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한바 있다.

현재 필리핀에서는 마닐라가 위치한 루손섬의 북부고속도로(NLEX)에서만 엑셀당 13.5톤의 중량을 인정하는 적재중략을 시행하고 있고, 그 밖의 모든 도로는 GVW에 따른 적재중량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정부와 운송업체간의 실랑이는 더욱 길어질 모양새이고 일반 수출입화주들에게 그러한 비용이 전가되어, 필리핀 물류비 인상 요인이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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