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8 09:13
30대그룹사·5백위 수입업체 신고오류 방지안내
관세청은 금년 10월까지 수출입업체에 대한 기업심사를 통해 과세가격이 누
락되거나 착오가 있는 1백30건을 적발해 1백22억원, 부당하게 감면을 받은
11건을 적발해 58억원을 추징하는 등 총 2백32억원을 사후 추징했다. 이는
전년동기에 비해 16% 증가한 실적이다.
관세청은 수입업체에 대한 사후추징이 해당업체에 크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신고위반 유형을 정리해 유형별 주요 위반사례로 알아보는
수출입신고시 유의할 사항이라는 유인물을 발간하여 금년 11월 18일부터 배
하고 있다. 이 자료는 전체 수입물량의 40%를 차지하는 30대 기업집단 계열
사와 수입실적 상위 5백위이내 업체 등 약 1천1백개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배포된다. 관세청은 이번 안내로 수출입 신고오류를 감소시켜 업체가 사후
추징등으로 크게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많이 방지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서울세관은 금년 5
월 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외환거래내역을 분석하던 중 A전자가 반도체 제
조용 설비를 수입하며 클레임 대가를 수입가격에서 상계, 저가신고한 사실
을 발견하고 심사해 관세 등 9천만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또 서울세관은 금년 8월 S사를 심사하던 중 데이터 전송장치(협정세율 5.3%
)의 일부인 DSP카드를 별도의 부분품 세번(협정세율 0%)으로 분류하여 세액
을 누락한 것을 적발해 탈루세액 7억원을 추징했다.
부당감면 사례로는 수출물품의 검사비율이 낮아진 것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재수입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인천세관의 정보분석 내용에 따라
금년 7월 해외위탁가공 업체인 H사를 심사한 결과 재단하지 않은 원단등을
신발로 수출신고한 후 이를 가공후 재수입해 부당감면받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해 17억원을 추징했다는 것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