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0 10:43

관세자유지역 지정시 배후지개발로 고용창출 9777명 달해

광양항의 관세자유지역 지정시 파급효과는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에 따르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지역은 수출
입 제품의 물류이동 및 통관절차가 자유롭기 때문에 통과화물(환적화물)의
유입이 증대되며 이로 파생된 고용 및 매출액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터미널운영사의 입장에선 늘어난 화물을 처리하기 위해
추가적인 장비 도입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광양컨테이너항만과 철
송장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설정할 경우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통관상의 자
유로 인해 환적화물의 증대를 가져오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관세자유지역
지정으로 인해 환적물동량이 기존물량에 비해 5~20%로 증가된다고 가정해
분석한 바, 20% 증가시 2006년도 환적화물의 증가는 85만TEU의 증대효과를
가져온다는 진단이다.
환적화물의 유입증대로 인해 부가가치의 증대를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
산항의 경우 환적화물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처리함으로써 수입이 약 2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1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돼 예측된 물
동량에서 5%의 환적화물이 증대되었다면 부가가치의 순증가분은 14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고용효과측면에서 보면 환적화물의 증가로 인한 물동량 증가로 터미널 운영
사와 선사 및 관련기업의 인력증원이 이루어져 매 24만TEU당 약 46명의 터
미널 인력이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지정으로 환적화물이 기존 예측에 비해 10% 증가할 경우 2006년도 선사 및
선박대리점에서는 25명의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돼 광양항이 활성화되면 부산 감만부두 수준의 하역
장비가 추가적으로 투입돼야 하는데 이경우 장비 도입에 따른 제세금을 면
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량증가에 의한 추가장비 도입으로 현재 4개 운영사가 감면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총 28억6천여만원에 이른다. 따라서 운영사에 대해 물량 유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양항의 항만과 철송장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터미널/철송장간
에 야드 트랙터를 이용한 셔틀이송이 가능해 진다는 것. 원가 절감효과는 2
001년 예측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8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한편 관세자유지역 예정지는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 광양컨테이너부
두 2단계사업(97~2003), 동측항만관련부지(99~2002), 동측 배후지(2000~200
5)를 포함한 지역을 말하며 총면적은 1백3만8천평에 달한다. 2단계 광양컨
테이너 항만개발의 경제적 효과는 컨테이너 화물의 증가로 인한 매출액은 2
001년 11억8천만달러에 달하며 2006년에는 2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
다.
광양항 동측 배후부지 조성계획에 따르면 총 조성면적은 88만3천4백평에 달
하며 이중 배후부지는 전체 면적의 64.5%인 58만1천8백평이며 항만단지는
전체면적의 23.3%, 철송장 시설은 1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측 배후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총 사업비는 2천4백57억원에 달한다.
산술적으로 계산할 경우 배후부지의 평균 조성원가는 46만6천7백원에 이르
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양항 배후부지의 조성에 따라 조립, 가공, 제조 등으로 인한 활동으로 인
해 배후부지 권역에서의 물동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배후부지 개발
및 관세자유지역 지정으로 1백70만TEU의 물동량 증대를 가져온다는 분석이
다. 배후지 개발로 인한 고용창출은 9천7백77명으로 산출됐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역내에서 조립, 가공, 물류작업 등이 이루어지
므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사업성 분석을 위해 비용으로는 사업비를 분양가와 임대료를 수입으로 하여
할인율 11%, 30년 내구년한으로 가정해 분석을 실시했다. 분양가를 조성원
가의 약 100%, 90%, 80%, 70%, 60%를 적용하고 임대료도 이에 맞추어 18%를
적용해 각각의 현재가치를 구했는데, 현재의 건설비용을 고려할 경우 분양
가를 100%수준인 45만원, 임대요율을 18%로 한 경우에만 87억원의 흑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임대료를 분양가의 20%로 조정해 현재가치를 계산해 보면 분양가를 건설비
의 90%수준에서도 56억원의 흑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행 건설비가 민간에 의해 부담될 경우 분양가는 평당 40만~50만원이 되
므로 정부의 정책적 보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가소
유가 되는 기부채납면적의 비율만큼의 공사비를 보조한다고 가정해 수익성
분석을 실시했다. 이 경우 평당 33만원에 임대료는 분양가의 17.5%를 적용
할 경우의 현재가치를 산정한 결과 2030년에 2억여원의 흑자를 시현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부채납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보조를 할 경
우 분양가는 평당 30만원~35만원선에서 불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도 현존하는 마산자유수출지역의 분양가인 평당 18만원을 맞추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관세자유지역내 다양한 형태의 수익사업
을 운영함으로써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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