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의와 업무 및 자격요건
1. 의의
‘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해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하고, ‘도선사’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도선법 제2조).
2. 도선법과 도선사의 자격요건
도선법은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를 하려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하고 소정의 도선사 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도선법 제4조, 제5조).
따라서 조선소의 선박 입출항을 담당하는 선거장(Dock Master)은 면허가 없는 이상 도선사가 아니다. 도선사 면허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해 도선구별로 하며, 도선사면허의 기준과 종류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으며,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산항, 인천항, 마산항 등 13개의 도선구를 두고 있다.
3. 임의도선과 강제도선
도선사의 도선에는 임의계약에 따라 도선사가 승선하는 임의도선과 도선사의 승선이 법률로 강제되는 강제도선이 있다. 도선법 제20조는 강제도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0조 (강제 도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해야 한다.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 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曳船)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해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이 해당 도선구에서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의 선장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출항하는 경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구의 특성을 고려해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장의 입항·출항 횟수와 선박의 범위를 도선구별로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다.
2. 항해사 자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자격을 갖춘 자가 조선소에서 건조·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출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강제 도선의 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II. 도선사의 지위와 업무범위, 도선약관과 도선사협회
1. 선박사용인으로서의 지위
도선사는 도선업을 영위하는 독립된 상인으로서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인 선장에 의해 임시로 고용되는 상법상의 선박사용인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따라서 도선사와 선박소유자 사이의 관계는 상법상의 선박사용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용계약의 내용에 의해 정해 지며, 도선사는 해원과 마찬가지로 선박소유자의 단순한 피용자의 지위를 가질 뿐이고 선박소유자를 위해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없으며 선박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인 선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도선에 관해 선박소유자를 보조하게 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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