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5 10:26
수출항공화물 원화표기 전격 시행에 따라
항공사와 복합운송주선업체간 기나긴 줄달이기 끝에 지난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한국발 수출항공화물에 대한 원화표시가 본격시행됨에 따라
수출항공화물의 취급수수료도 기존의 달러화 표기에서 원화표기로 바뀌게
됐다.
최근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가 밝힌바에 따르면 원(KRW)화의 적용방법은
적용환율 1USD=795.9.KRW을 기준으로 적용했으며 이는 항공사가 정부에서
인가한 사항이며 IATA가 결의한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단수처리는
1원단위에 대해서 현 IATA규정에 의해 사사오입했으나 총액 또는 요금의 징
수시는 10원단위로 하여 징수업무의 간소화를 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측은 기타 수수료인 AIR PORT CHARGE등에 대해서도 이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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