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6 18:30
<지난 주에 이어>
10. Serial Number 확인제도
가전제품등 수입시 Invoice상의 SERIAL NO.와 실제 수입품의 SERIAL NO.를
일일이 비교하여 번호가 다른 것이 있으면 통관 보류시킨다.
특히 제품의 크기가 작은 제품의 경우 불가피하게 일련번호가 서류상과 상
이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 경우 통관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세창고에 재반입, SERIAL NO.가 다른 것을 일일이 확인, 서류를
수정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거의 적용대상 품목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함으
로써 많은 시간이 투입됨은 물론 검수에 들어간 비용과 창고비용, 시간지체
등 부대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11. 수출관리
수출통제는 거의 행해지지 않으며 수출을 적극장려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 멕시코의 수출 장려기관은 우리 나라의 KOTRA와 유사기관인 BANCOMEXT이
다. 일부 농산물 등에 수출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나 수출장려를 위해
무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수출장려를 위해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대
해서는 관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12. 자유무역지대
1)자유지대(Free Zone)
멕시코는 자유지대를 점차 철폐할 계획으로 있다. 현재 자유지대는 Baja Ca
lifornia Sur 주의 La Pax와 Quintana Roo주의 Cancun 등의 항구지대에 위
치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자유지대는 Baja California Norte주, Sonora
및 Chihuahua주 등의 미국 국경지대와 Quintana Roo 등의 남부지대에 걸쳐
있다. 이밖에 기타 도시에 수입자가 국내시정에 반출할 때까지 수입품을 무
관세로 보관할 수 있는 우대항구(Priority Ports)가 있다. 이들 우대항구는
Baka California Norte주의 Ensena, Sonora주의 Guaymas, Sinaloa주의 Maz
athan, Michoacan주의 Lazaro-Cardenas와 Yucatan주의 Progreso등이 있다.
2)마칼라도라산업
마킬라도라산업은 일종의 보세가공산업으로 멕시코 회사로서 조립, 제조,
가공 또는 수선을 위해 멕시코에 임시적으로 수입하는 설비 및 원자재 등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받고 종국적으로 재수출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Twin
Plant, In-bond Industry 및 Production Sharing으로도 불리워진다. 동 국
내 어느지역에서도 마킬라도라산업 설치가 가능하나 1993년말 현재 전체 마
킬라도라 기업의 72.3%가 북부 국경지대에 밀집하여 있다.
그러나 1994년 1월 북미자유무역시장의 출범으로 미·멕시코간 관세 및 비
관세 장벽이 없어짐으로써 멕시코는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을 향후 7년내에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은 1993년말 현재 2천1백91
여개로 54만9천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전자업(545개사),
섬유산업(410개사), 가구업(308개사), 자동차업(171개사) 등에 대한 진출이
활발하였다.
3)산업공단(Industrial Estates)
현재 멕시코내에는 보다 유리한 외국인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국경 및 내륙
지역에 34개의 산업공단이 설치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이들 산업공단에는 전력, 가스, 수도, 통신 및 운송 등의 기본
적인 인프러스트럭처를 비롯하여 각종 부대서비스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마킬라도라기업 설립이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산업공단을 총괄하는 기관은 멕시코산업공단협회(Asociacion Mexicana de P
arques Industriales Privados, A.C. ; AMPIP)이다.
13. 외환관리제도
1982년 12월의 외환관리법, 1987년 5월의 외환관리보완법 등을 통해 통제시
장 환율과 자유시장환율의 이중환율제도를 채택하여 왔으며, 외환거래의 80
%를 차지하는 수출입거래에는 통제환율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1991년 11월 경제성장안정협약(PECE)의 제 6단계 시행에 들어가면서
수출입업계에 대한 외환매입 및 환율의 중앙은행 통제를 해제하였으며, 19
94년 12월의 페소화 위기를 맞아 외환자유화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외환거래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로 외환을 매매할 수
있으며,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외환보유에 제한이 없다.
또한 자본유입, 자본회수, 이익 재투자, 이익 및 배당소득의 해외송금, 해
외차입, 원금 및 이자상환, 로열티 및 수수료 지급 등 각종 자본거래에 대
해서 외국인 투자등록, 세금납부, 이익분배 등 소정의 법규에 저촉되지 않
을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단 NAFTA 협약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외국은행의 국내자회사는 최초 4년간
투자자금의 회수가 제한되었다.
1993년의 관세법은 음성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75,000페소(9,900달러 상
당액)이상을 소지하고 멕시코에 입국하는 개인은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
다.
14. 멕시코- EU간 자유무역협상(11. 11)
EU집행위는 1998년 11. 9(월)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서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EU-멕시코간 협상이, EU측에서는 Francisco da Camara 라틴아
메리카 담당국장이 멕시코측에서는 Jaime Z.Kuper 주 EU대사 내정자(Unders
ecretary of State for Trade)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11. 9~13일간
예정으로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됐다고 발표했다.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자유무역협정 문안 초안을 상호 제시할 예정이며, ▲
상품교역 시장 접근, ▲서비스 및 자본 이동, ▲공공조달, 경쟁, 지재권,
분쟁해결, general exemptions 및 불공정 관행의 3개 분야별 실무회의가 개
최되었다. 차기 협상은 99. 1브뤼셀에서 개최됐으며 그 이후 99. 6. 까지는
매 6주 마다 회담을 개최하여, EU로서는 EU 확대교섭 및 WTO 차기 라운드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이전에 멕시코와의 자유무역 협상을 마무리 한
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멕시코 수출입 통관제도는 이번 주로 모두 끝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러시아
수출입 통관정보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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