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0 10:56

멕시코 수출입 통관제도

<지난 주에 이어>

6. 반덤핑제도

7. 표준규격제도(NOM)
멕시코의 표준규격제도(Norma Official Mexicana: NOM)는 소비자 보호차원
에서 실시되는 것이나 수입규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1994. 3월부터 대상품목을 81개에서 424개로 확대하여 규격획득을 의무화하
고 있다. 또한 규정의 개정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NOM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할 때 충분한 준비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멕시코 정부는 갑작스런 관보 광고
를 통해 공고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애로가 크다.
타이어 NOM의 경우 1993년부터 NOM의 권리이양을 허용치 않고 있다. 종전에
는 타이어 수출업체가 NOM을 획득한 후 수입업체에 NOM의 권리이양이 허용
되었으나, 개정후 각 수입상마다 NOM을 획득하게 되어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타이어의 NOM은 패턴별로 획득하도록 하여 수입상이 1
0개 패턴에 대해 NOM획득시 1개 패턴 검사비용이 미화 $3,000이므로 총 $30
,000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1994년 10월에는 타이어 NOM 규정을 또다시
바꾸어 모든 사이즈에 NOM을 얻도록 하고 NOM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받도록 하였으며 원산지표시를 스페인어로 타이어에 각인토록 의무화
하였다. 또한 멕시코정부가 타이어 검사기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관계로
멕시코의 국내 제조업체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어 자사제품과 경
쟁관계에 있는 타이어 수입품에 대한 검사를 기피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NOM 제도운영의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가 요망되고 있다.

8. 수입가격 고시제(CHECK PRICE제)
멕시코는 '93. 8. 4일부터 H.S 8단위기준 72개품목, 상품수로는 110개품목
에 대해 최저수입가격을 고시하고 동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가와 고시가의 차액에 대한 관세를 예치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동고시
가는 상품의 사양과 일반적인 수입가격을 고려치 않은 것으로 불합리한 점
이 많음. 아래 예와 같이 현재까지 한국의 상품이 동고시 가격에 직접 저촉
된 적은 없으나 부대적으로 실시하는 한국내 제조원가 증명 등으로 부대비
용 및 시간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예) 전자렌지 미$ 120, 20 "컬러 T.V. 미$ 200, 팩시밀리기 미$ 200등 사
양에 관계없이 고시가가 동일하다. 실제 수출 가격: 전자렌지 미$ 100-100,
20"컬러 T.V. 미$160-180, 팩시밀리기 미$170-180

9. 관세평가
'93년말까지는 수입관세 산정을 FOB 가격기준으로 하였으나 '94년부터는
C&F 기준으로 변경, 지리적으로 멀어 운임이 많이 드는 대한수입의 경우 수
입관세가 높아져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93년부터 수출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냉장고, 세탁기의 경우 부피가
커서 상대적으로 고운임이 소요되는데 이와 같은 수입관세 산정방법의 변
경으로 수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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