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6 09:20

멕시코 수출입 통관제도

<지난주에 이어>

4. 수입제한품목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역업자로 등록만 하면 수입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마리화나, 모르핀, 등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 이외에는 수입금지품목이 없다. 다만 일부품목에 대해
서는 통산부의 사전 수입허가를 얻어야 하며,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
공해 관련 품목 등에 대해서는 보건부, 농업 및 수자원부, 사회개발부 등의
사전허가 또는 등록을 요한다.

1)완성차 수입에 대한 제한
멕시코는 1990. 1. 1부터 발효된 ‘자동차산업진흥 및 현대화법령(DECRETOP
ARA EL FO-MENTO Y MODERNIZACION DE LA INDU-STRIA AUTOMOTRIZ 1989)에 의
거 멕시코에 진출하여 자동차를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고 있는 기업에게만
완성차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수입허용비율은 완성차업계의 수출 대 수
입비율은 1994년의 0.8:1에서 점차 완화하여 2003년에는 0.55:1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멕시코에 진출하여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
업은 미국의 BIG-3와 일본의 NISSAN 및 독일의 폴크스바겐사이다. 이와같이
현지 진출한 자동차 조립·생산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출실적의
일정 범위내에서만 완성차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어, 우리 자동차 업계의 대
멕시코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2)중고차 수입의 원칙적 금지
1994. 2에 제정된 ‘중고차 수입조건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중고차 수
입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멕시코 내에서는 중고차의 수입이 원칙적
으로 금지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경지대만 제외하고는 멕시코 시티 등 주
요 도시에서는 중고 수입차 운행이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미·멕 국경지
대 및 일부 주등지 소재 중고차 거래상들은 동 지역내 운행용으로 중고승용
차 및 트럭, 버스 등을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공히 가솔린 엔진차량만 수
입이 가능하며 차령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처럼 중고차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보다는 멕시코내 자동차산업 보호차원에서 취
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자동차 수입규제 철폐 예정
멕시코는 UR 협상시 자동차 수입규제와 관련된 ‘자동차산업 진흥 및 현대
화 법령’및 ‘중고차 수입조건에 관한 법령’을 2002. 12. 31 폐지키로 WT
O에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차이건 중고차이건 원칙적 수입금지에서
원칙적 수입허가제로 변경될 예정이며, 이 수입허가제는 2003. 1. 1 에 발
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한국산 자동차의 대멕시코시장 진출은 2003년에 가
서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산업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허
가제를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할 것이 예견되고 있어 수입시장의 급격한 개
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북미자유무역협정 관련
규정에 의하면 미국산 및 캐나다산 자동차의 수입은 1991. 1. 1 부터 부분
적으로 자유화될 예정이다.

5. 특별 원산지증명서 제도

1)개요
멕시코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13개국 및 WTO 비회원국의 신발
및 섬유류에 대해서 통상적인 원산지증명서 외에 멕시코정부가 정한 방식
및 양식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산 저가품의 범람으로 멕시코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자 1993. 4 대
부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취하고, 신발, 섬유 등이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 주변 아시아국 제품으로 원산지가 위조되어 반
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실시한 것이다.
동 조치는 1994. 5. 31에 발표되어 1994. 7. 1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수
출국의 반발로 일부 GATT회원국에 대해서는 1994. 9. 1로 실시가 연기된 바
있으며, 공청회등을 거쳐 1995. 1. 1부터 적용중에 있다. 동 원산지규정의
적용대상 국가는 아시아 13개국과 GATT비회원국으로 축소되었으나, GATT회
원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등 아시아국에 대해서 이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통관차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WTO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M
FN)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함으로 이의 철폐가 요망된다.
‘94. 9. 1부로 발표되고 ‘95. 1. 1부로 시행된 원산지규정은 종전 모든
신발, 섬유수출국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등록토록 했던 것을 선
진국들은 제외시키고 아시아 13개국과 GATT비회원국으로 대상을 축소하고
작성언어도 종전 스페인어만 가능했으나 영어도 가능토록 하여 종전 규정이
다소 완화된 면이 있으나 GATT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SGS 검사를 받도록 하
여 규정을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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