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1 09:13

[ 關稅廳,「컨」용기 세관규제 절차 대폭 축소 ]

컨테이너용기 회송률 높아져 비용절감효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입 무역규모가 이미 2천5백억달러대에 달함에 따라
수출입 화물을 운반하는 컨테이너 용기의 반출입 또한 매년 20%이상씩 대폭
늘어나고 있으나 컨테이너의 신속처리 체계가 미흡해 경쟁국에 비해 컨테
이너의 유통효율이 뒤떨어지고 이로인해 업계의 물류비용 가중요인이 되어
왔다.
컨테이너 회송시간은 대만 카오슝, 일본 요코하마가 25일, 홍콩이 19일이나
부산은 34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세청은 금년 1월1일부터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국제운송용 컨테이너에
대해 유통효율을 촉진하고 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컨테이너용기에 대
한 관세 무세화와 컨테이너에 대한 과다한 행정규제 페지, 컨테이너에 의한
국내수송 허용등을 주골자로 한 신속한 수송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컨테이너에 대해 1년내에 재수출하는 조건
부로 관세(기본세율:8%)등 제세를 면제함에 따라 세관규제를 완화하는데 한
계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컨테이너에 대한 관세를 무세화하여 선사등 관련업계가 세금부
담없이 자유롭게 수출입할 수 있도록 과다한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
이다.
이와함께 종전에는 컨테이너가 면세품이기 때문에 업체에선 세관지정서식으
로 대장을 일일이 작성하고 컨테이너 양·수도, 관리자변경 등 면세요건의
변경시마다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야기되었으며 일부
컨테이너 취급업체의 경우에는 직원중 1/3이상이 컨테이너 반출입 및 통관
에 관련된 서류작성에 매달리는 등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면세사후관리에 관한 과다한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세관의
사후관리대장을 폐지하고 컨테이너 양·수도, 관리자변경등 컨테이너용기
자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세관규제 절차를
폐지할 예정이다.
다만 컨테이너용기가 국제운송용으로 빈번하게 수출입되기 때문에 수출입하
는데 장애가 없도록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승인면제, 관세법에 의한 간
이수출입신고 등 통관절차는 대폭 간소화하여 운영하되 국내에서 수출입 화
물의 운송에 사용하지 않고 창고용등으로 변칙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소
한의 관리는 실시할 계획이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한편 종전에는 서울에서 수출화물을 싣기 위해 공컨테이너를 부산항에서 서
울등 내륙지로 수송하는경우 빈상태로 수송하기 때문에 수출화물동 컨테이
너 이용시 왕복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업게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빈 컨테이너 운송량은 월 4천TEU정도이다.
금년부터는 수출화물을 싣기위해 서울등 내륙지로 공컨테이너를 수송하거나
서울에서 수출화물을 싣기위해 대전등 타지역으로 공컨테이너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국내화물을 싣고 수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업계의 물류비용 절
감 뿐만아니라 국내화물수송의 컨테이너화도 지원키로 했다.
이상과 같이 컨테이너 용기에 대한 세관규제 절차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전
반적으로 컨테이너 용기의 회송률이 높아져 선사 및 컨테이너야드업체의 인
력 및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관세등 세금부담이 완화될 뿐아니라 국내수송의
컨테이너화를 촉진시켜 선진물류체계를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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