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이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부산 녹산산단에 위치한 한국조선해양기자재글로벌지원센터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재편을 지원해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은 오는 8월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특별법은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조선업에 불어 닥친 불황으로 인해 기자재기업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이번 설명회는 자율적 사업재편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활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기업은 ‘상법’, ‘공정거래법’ 상의 절차와 규제들을 대폭 간소화해 더욱 쉽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으며, 세제, 자금지원, 연구개발과 고용안정, 사업혁신 등을 통한 다양한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또한 사업재편과 관련된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해 기업이 자유롭게 새로운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조선업종이 구조조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후방 산업인 기자재산업도 어려운 상황이다. 많은 기자재기업이 동 설명회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기자재기업은 오는 8월9일까지 조합 관리부(02-783-6952)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omec.kr)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할 수 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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