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8 19:15

정보자료 - 멕시코 수출입 통관제도

<지난주에 이어>

3) 아시아산 제품대상 수입사전신고제 및 전수검사 실시
멕시코정부는 1998. 7. 27 아시아산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사전신고제(
AVISO PREVIO DE LA IMPORTAACTION: API) 또는 자동수입신고제(AAI)의 도입
을 발표하였는데, 1998. 8. 27부터 발효되었다. 이 제도에 따라 아시아산
상품을 수입코자 하는 수입상은 해당물품이 멕시코 영토내에 상륙하기 전에
멕시코 통산부상역서비스국에 수입신고를 필해야 하며, 통산부가 발행해
주는 수입신고필 확인서 사본을 첨부한 수입신청서를 해당세관에 제출해야
만 통관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수입신청서상의 단가가 수입사전신고서상의
단가와 대비하여 5%미만의 변동폭 내에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새
로이 수입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신청서상의 단가가 멕시코 재
무부 산정단가보다 낮을 경우 가격인증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동 제도는 급증하는 아시아국 상품의 멕시코 시장 범람으로 자국산업의 붕
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한편 국제 유가하락세 지속
에 따라 3차에 걸쳐 불가피하게 단행된 정부예산삭감조치로 인한 경기악화
와 더불어 갈수록 팽창하는 무역수지 적자(’98년도 상반기 무역적자 30억
불 기록, 연말 70억불 상회 전망)로 인한 경제위기 재연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 ‘98년 2월 도입된 수입감시제도를 더욱 강화시킨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비록 동 제도가 영구제도가 아닌 임시제도로 발표되긴 하였으나 시한
부로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용 종료시점이 언제가 될 지 알 수
없다는 점과 지금까지의 수입감시제도는 “사후감시”(MONITOREO A POSTERI
ORI) 성격을 갖고 있었던데 반해 금번 도입된 자동수입신고제도는 “사전감
시”이며 사실상의 수입승인제도라는 점, 대상품목이 우리의 주종품목인 섬
유류 및 철강재 등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읽을 수 있다.
동 제도는 사전수입신고제도(API/ AVISO PREVIO DE LA IMPORTACION) 또는
통계감시제도(MECANISMO DE MONITOREO ESTA-
DISTICO) 또는 가격감시제도(SISTEMA DE SUPERVISION DE LOSPRECIOS)로도
불리우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아시아 상품 수입상은 수입코자 하는 물품이 멕시코 영토 내에 상륙하기 전
에 통산부(SECOFI) 상역서비스국(DIRECCION GENERAL DE SERVICIOS AL COMER
CIO EXTERIOR)에 수입신고를 필해야 하며, 통산부가 발행해 주는 수입신고
필 확인서(ACUSE DE RECIBO) 사본을 수입신청서(PEDIMENTO DE IMPORTACION)
와 함께 해당 세관에 제출해야만 통관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수입신청서상 단가가 사전에 수입업자가 승인받은 자동수입신고서상
단가 대비 상하 5%미만의 변동폭 내에 있어야만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운 자동수입신고서를 또다시 제출해야 한다.
수입신고서에는 상품 수입단가를 기재토록 되어 있는데, 동신고 단가가 재
무부(SHCP)측 산정단가보다 낮을 경우 가격인증보고서(INFORME DE VERIFICA
TION SOBRE EL PRECIO)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동 인증보고서는 통산부
공인 사전검사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증보고서 제출에도 불구
하고 세관은 자체 가격확인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수입상품
총액이 미화 천불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동 인증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
된다.
수입신고서가 승인 또는 반려되지 않을 경우 제출 익일부터 10근무일이 경
과하면 수입신고가 자동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나,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
통산부는 신고자에게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통산부는 상기 기한 내에 해당 수입신고서에 대한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관
할세관에 통지, 신고자가 수입절차를 밟게 되며, 동 자동수입 신고는 통산
부의 승인이 난 날로부터 4개월간 유효하다.
동 제도 해당국별 적용대상품목은 다음과 같이 2개 그륩으로 분류되며, 동
제도는 연방관보 게재일(’98.7.27)로부터 30일후 발효된다.

(Ⅰ그룹)

□대상국가: 홍콩, 말레이지아, 마카오, 태국,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중국, 북한, 스리랑카, 베트남, 대만 등 14개국
□주요대상 품목: 섬유류 및 신발류, 화학제품 등
-대상품목세번: 28151201, 28470001, 39331902, 39031999, 39039005, (HS코
드) 393039099, 39041099, 39205901, 44121301, 44121399, 44122201, 52811
01, 52081901, 52082101, 52095999, 52103101, 54076102, 54076199, 540772
01, 54078101, 54078299, 54081002, 54082199, 55131101, 55161401, 610620
99, 61099001, 61159201, 62011399, 62034299, 62034399, 61099001, 611592
01, 62011399, 62046399, 62052099, 62064099, 62151001, 64022001, 640291
01, 64029901, 64029999, 64059001, 69111001, 69119099, 69120001, 691200
99, 70132903, 70133903, 70139999, 73239403, 83021001, 8720002, 8712009
9, 95051001
(Ⅱ그룹)

□대상국가: 러시아, 일본, 말레이지아, 체코, 불가리아, 한국, 인도네시아
. 카자흐스탄, 인도, 싱가포르, 남아공,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우크라이
나 등 14개국
□주요대상품목: 철강재, 화학제품
-대상품목세번: 31021001, 31022101, 40021902, 72083701, 72083701, 72083
801, (HS코드) 72083901, 72085101, 72085201, 72091601, 72091701, 721012
01, 72104901, 72107001, 72139101, 72139999, 72163299, 73041001, 730429
99, 73051101

참고로 98년10월23일 현재까지 규제대상 총 74개품목중 의류 및 신발류 등
기존의 12개품목 및 9월4일자로 발표된 34개 품목, 10월12일자로 발표된 10
개품목 등 도합 56개 품목에 대해 기준가격이 산정되어 있으며, 여타 18개
품목은 재무부에서 산정작업중에 있다.
멕시코의 자동수입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민간 사전검사기관 및
가격인증절차가 SECOFI에 의해 마련되어 98년9월10일자 연방관보에 확정발
표, 익일부터(98년9월11일 발효) 실행에 들어갔다.

*사전검사기관(가격인증기관) 3개처
-BIVAC INTERNATIONAL (BUREAU VERITAS MEXICANA, S.A. DE C.V.)
-INTERTEC TESTING SERVICES DE MEXICO, S.A. DE C.V (ITS)
-SOCIETE GENEGALE DE SURVEILLANCE, S.A. DE C.V.(SGS)
* 3개 인증기관 공히 멕시코내 주요 도시별로 8개처의 인증소를 각각 갖고
있다.
-러시아 등 동구국과 함께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아시아국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는 이번 조치는 아시아국 평가절하로 작년말부터 제조업
계 및 조합측에서 아시아의 저가수입 경계령을 수차에 걸쳐 발동, 정부에
보다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줄기차게 요청해옴에 따라 전술한 바
와 같은 석유위기 및 무역수지 적자누증 등 작금의 경제상황 악화와 맞물려
곤경에 처한 멕시코 정부가 WTO협정 관계규정을 원용하여 불가피 강공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요컨대, 이 수입사전신고제도의 적용 대상국별 적용대상품목은 2개 그룹으
로 분류되어 시행되고 있다. <Ⅰ그룹>은 홍콩, 말레이시아, 마카오, 태국,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중국, 북한, 스리랑카, 베트남
, 대만 등 14개국을 대상으로 섬유류 및 신발류, 화학제품 등에 대하여 적
용하고 있다. <Ⅱ그룹>은 러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체코, 불가리아, 한국
,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인도, 싱가포르, 남아공, 유고슬라비아, 루마니
아, 우쿠라이나 등 14국을 대상으로 철강재와 화학제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 수입사전신고제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우선 이 제도가 영구제도가 아닌 임시제도로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한시적
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종료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또한 수입감시
제도는 사전감시로서 사실상의 수입승인제도라는 점이다. 더욱이 우리의 주
종 수출품목인 섬유류 및 철강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국의 멕시코에
대한 수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일선세관에서는 모든 아시아산 제품들에 대해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신
호등제도(SEMAFORD)의 적용을 1998. 1. 26일부터 전격 중단하고, 모든 제품
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통관시일이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다. 신호등제도란 최종통관직전 보턴을 눌러 녹색불이 나오면 화물
검사없이 통관되고 적색불이 나올 경우 화물검사를 하는 제도이다.
4)신발류 라벨링 기준강화
멕시코정부는 신발의 불공정거래 및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98. 8. 17일
신발류 라벨링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즉 상공부(SECOFI)
와 소비자보호원(Profeco)이 공동으로 신발업계가 라벨링을 철저부착토록
감시하며, 라벨링이 부착되지 않은 신발의 유입과 불공정거래, 언더밸류,
덤핑수입도 엄격히 규제할 계획이며, 동 라벨링 단속은 ‘98. 10. 25일부터
발효되었다.
금번 조치는 일부국가에 적용되는 조치는 아니나 일차적인 목적은 중국으로
부터 밀려들어오는 불법적인 신발류의 수입억제에 있음. 정부는 금번조치를
통하여 규격이나 원산지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제반품목(주대상
품목은 신발류임)의 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상공부와 소보원은 천연이나 합성, 인조피혁의 혁화나 포화류가 NOM-020-SC
FI-1997이 정한 규격에 충실한가를 엄밀히 검사하게 될 것임. 이러한 방침
하에서 관세청은 각 지역별 세관에 신발산업 관계자들이 필요한 경우 신발
판매상 등을 방문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한다
. 또한 신발 및 가방업계는 관세법 제77조에 따라 수입시 수입자명, 납세자
번호, 주소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관세청과 신발업계는 정기적으로 신
발업종에 대한 세관검사 및 관세부과동향을 협의할 수 있는 모임을 가지기
로 합의하였다. 금번 신규정의 주 내용은 신발 라벨링(브랜드, 원산지 기재
)을 종전에는 허용되었던 떼었다붙였다 할 수 있는 스티커식이 아닌 고정부
착식으로 변경한 것임. 종전에는 세관검사시 신발업계 대표가 옵서버로 참
가하여 외관에 대하여 승인하는 형식이었다.
또한 ‘98년 7월 상공부는 한국 등 주로 아시아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74개
품목에 대하여 자동수입신고제도를 도입하면서 5개 세번의 신발류를 동 대
상에 포함시켰으며, 3년전에 혁제신발 및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도 35%로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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