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2016년도 제3회 여객선 선장 정기 적성심사를 실시한다. 접수는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이며 22일 오후 5시 적성심사가 진행된다. 합격자는 다음날 23일 오후 2시 개별 통보한다.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는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선장의 자질 및 직무능력 검증을 위해 여객정원 13인 이상의 여객선, 유․도선 선장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적성심사는 선원법에 의거 매년 6회 이상 지방해수청에서 정기 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군산해수청은 정기 적성심사를 짝수달에 실시하고 있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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