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4~6급 장애인도 군산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운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부터 관할 수역 내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의 장애인 운임할인을 이 같이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대부분 1~3급 장애인과 1급 장애인 보호자에 한해서만 50% 할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운임은 1~3등급 중증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50% 할인을 비롯해 4~6급 장애인도 20%의 할인율을 적용, 장애인의 여객선 이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군산지방해수청 관계자는 “여객선사와 협의를 통해 장애인 및 보호자의 운임할인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아 연안여객선 운송약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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