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29 17:57

日 국토교통성, 컨 중량 검증 터미널 실측 제외

중량 정보, 반입표로 활용
일본 국토교통성은 25일, 7월부터 의무화되는 선적 전 컨테이너 중량 검사제에 대한 고시를 4월 중순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4월1일 예정이었으나, 제반 절차에 시간이 필요해 늦춰졌다. 다만, 신고·등록의 흐름 등을 나타내는 가이드 라인은 4월1일경에 공개할 생각이며, 원활한 도입을 위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사카시타 히로아키 해사 국장은 25일 회견에서 "(공포 절차인)관보 게재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성령·고시는 4월 중순이 될 것 같다. 신고 등의 절차가 새롭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준비의 길잡이가 되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대응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성령안에서는 총 중량을 확정시키는 제3자에 대해서 국교상 등록을 의무화하거나 국교상에 따른 시정 명령, 허위 정보를 전달한 경우 등의 벌금형 등을 기재했다. 국토교통성의 공포와 총 무게 확정자의 등록·신고 등이 7월 1일에는 총 무게가 확정되지 않은 컨테이너 선적을 선장이 거부할 수 있는 규정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사카시타 국장은 "일본 사업자는 제대로 제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을 문서화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 (가이드 라인 등에서) 시행되기까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7월부터 의무화되는 선적 전 컨테이너 중량 검사에 관련된 선사 측의 중량 정보 전달 수단에 대해서는 터미널에 제출하는 컨테이너 화물 반입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유력시되고 있다. 정식으로는 국토교통성의 컨테이너 중량 검사에 관한 가이드 라인·매뉴얼 공포 후, 선사 간에 조정해서 정리할 방침이나, 현행 수출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반입표를 활용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한편, 현장의 혼란 회피 때문에, 컨테이너 터미널(CT) 내에서는 원칙으로서 총 무게의 계측 등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CT 시설에서는 터미널 입구 통로에 컨테이너의 중량 측정용 태관(저울)이 설치되어 있어, 트레일러별 중량 계측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전에 중량 측정이 어려운 특수 컨테이너 화물 등에 대해서, 화주들은 터미널 내에서 실측하기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 다만, CT에 따라서는 저울의 설치 상황에 차이가 있어, 저울에 따른 컨테이너 중량의 실측을 인정할 경우, 특정 게이트(입구)의 정체 등 현장의 혼란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현재는 원칙적으로 터미널 내에서 컨테이너 중량 실측은 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중량 정보의 수용으로 제한된다.

이 밖에, 반입표를 사용한 중량 정보 전달에서 계측 기관의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것은 터미널 측에서는 예정돼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입표를 읽어 들이는 기기의 관계로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읽어 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NACCS(수출입 항만 정보 처리 시스템)를 사용한 중량 정보 전달도 CT측의 시스템과 링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터미널 측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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