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07년 서해안에서 일어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법원에 신고된 개별채권 12만7천여 건(총 신고액 4조2274억원) 중 1심 소송은 98%(12만5260건) 이상이 끝났으며, 2심과 3심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92%(11만7428건)가 종결됐다.
법원을 통해 완전히 종결된 11만7428건에 대한 법원 확정액은 3559억원이며, 현재까지 총 3387억원의 배·보상금이 피해주민들에게 지급됐으며 나머지는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최종 3심까지 고려한 주민 피해에 대한 최대 배·보상액은 약 36백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류오염사고 배․보상주체인 국제기금의 책임한도액은 3216억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약 400억원은 정부가 <허베이스피리트>호 특별법에 의거해 전액을 지급한다.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피해액(3559억원)은 신고액(3조2941억원) 대비 약 11%로 해수부에서는 '허베이스피리트호 특별법'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법원 소송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희영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지원단 부단장은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은 물론 국내 법원 및 국제기금 측과 협력하여 피해주민들에 대한 배․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12월7일 충남 태안 만리포 북서쪽 5마일 해상에 정박 중이던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의 충돌로 원유 1만2547㎘이 유출됐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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