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6 15:36
울산항만공사(UPA)가 2015년 2월3일(법률 제13186호) 제정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적극적으로 알리기에 나섰다.
지난 8월4일부로 '개항질서법'이 폐지되고 해당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최근 법률 위반 선박들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UPA에서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당 법률 알리기에 나선 것.
폐지된 개항질서법 시행령에는 내항 또는 외항선박이 항계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출입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변경된 새 법률 시행령은 ‘입항 전’에 출입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선박이 항계 안으로 입항한 이후 신고할 경우는 새 법률 시행령 위반으로 인해 고발 조치될 수 있으므로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울산=권기성 통신원 patrick@shinyangshippi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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