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12-27 10:55

[ 부두운영 회사제 도입 항만적체 해소 ]

인천항 TOC 제도 실시로 가시화

올초 항만하역업계의 관심을 끌었던 일은 동부고속과 해운항만청 간의 항만
시설사용료 대납제 공방이었다. 이 사건은 당초 예상을 깨고 동부고속이 승
소, 업계의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법원은 판결문에서 항만법에 의하면 ‘화
주를 대리하여’라는 규정은 원래 사용허가 신청과 화물장치료 납부를 화주
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화주, 항만하역업자, 관리청 모두의 편의를 도모하
기 위해 항만하역사업자가 화주를 대신해 그 절차를 대신하는 것으로 해석
하고 따라서 화물장치료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화주에게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 사건에서 모든 책임은 화주에게 있다는 것으로 판결, 업계의 비상
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하나 항만하역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일은 정부의 부두운영회사제 도
입 추진이었다.
정부는 부두운영회사제를 도입해 항만시설 부족현상을 완화하고 경쟁을 통
해 서비스 질을 높이며 부두별 기능 전문화를 꾀할 수 있게 되고 자율적 항
만운영체제 확립으로 불합리한 관행이 제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의 부
작용을 최소화하는 부두운영회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영부두의 존치방안을 제시했는데 항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로서 일정규모의 공영부두를 확보하기 위한 이 방안은 전체 하역능
력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항만의 특성과 이용대상선박을
고려하여 지방해운항만청장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의지에 따라 인천항이 7월부터 TOC 운영을 실시한 것도 업계의 관
심을 끌었다.
인천항 TOC 제도는 부두별 업체별 선석지정과 조정, TOC부두운영방안 협의
와 수립, 주무관청과 행정조치사항 실시, 부두운영회사제 도입에 따른 노사
교섭 실시 등으로 해운항만청은 1부두 11번, 12번 선석의 TOC 부두 포함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부두운영회사제가 시행되더라도 인가요
율제, 항만시설 사용료규칙 등의 고시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만민원업무의 EDI화도 주목을 끌만한 뉴스였다.
해운항만청은 지난 7월부터 해운항만 관련업무를 기존 온라인 방식에서 EDI
방식으로 전환 처리하기 시작했다. EDI는 빈번하게 오가는 기업과 정부기
관간, 기업간의 소류교환을 재입력 과정 없이 컴퓨터 상호간에 직접 주고
받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입력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온라인 방식의
결점을 보완한 문서처리체계이다. 이로써 해운항만청은 86년부터 항만운영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PORT-MIS 개발 착수 이래 EDI 개발이라
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대형화주로 하여금 항만하역업 신규진출을 용이하게 한 것도 빠뜨릴 수 없
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정부는 항만운송부대사업의 신규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해 100% 이상 증가
한 약 2백여개의 신규업체 투입이 가능토록 했으며 상호경쟁을 통해 항만서
비스 개선과 항만이용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이에따라 면허제
인 검수 검량 감정업도 대폭 신규업체 투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종
전에는 공로수송중인 컨테이너, 유류, 시멘트, 석탄류, 철재와 광석류 등의
지정된 연안화물을 해상수송으로 전환한 물량에 한해 하역기계화 등에 의
해 하역을 시행할 경우만 대량화물에 한해 한정하역면허가 가능하였으나 수
출입화물을 포함한 모든 대량화물을 확보,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할 경우에
는 누구에게나 한정하역면허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특히 화물전용처리시설을 확보해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할 경우 이용자 또는
취급자별로 한정해 면허를 내주겠다는 해항청 안은 대형 수출입업자의 항
만하역업 진출을 사실상 허용하는 길이 되었다.
최근들어 정부는 항만운영의 민영화가 세계적인 추세임을 들어 항운오조측
과 협의, 항만운영 개편방안을 수립중인데 이 안에 따르면 국유국영체제의
경지성으로 능률이 저하된고 있는 항만운영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부두내
서비스 제공 주체를 다원화 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항만노조의 무리한 실업
수당요구로 하역기계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항운노조는 이에대해 노조원 상용화에 따른 실업보상기금 등을 먼저 마련한
후 부두 민영화와 노조원 상용화를 모든 항만에서 동시시행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아 실시가 보류중인데 곧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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