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12-27 10:55

[ 複合運送業 아듀! 해상주선업, 헬로? 복합운송주선업 ]

大作 업종 일원화가 통합과정 여러가지 難題남아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건데 복합운송업계는 정말로 多事多難했다. 웃을 일
도 많았고 울일도 많았다.
일단 외형적으로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복합운송업의 위상이 제고됐다고
볼수 있다. 업체수에 있어서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이 4백개사에 육박했으며
복합운송주선업이 1백90개사에 달했다. 그만큼 복합운송업이 국내 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크게 됐으며 이에따른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혜택도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한해동안 복합운송업계의 가장 대작이라면 업종일원화를 꼽을 수 있으며 아
류작으로 중소기업지정, FIATA서울총회 성공리 개최등이다. 그러나 올해를
넘기고도 정리하지 못한 한국발수출항공화물의 원화결제건은 아직도 도화선
을 남기고 내년으로 이월되게 됐다.
작년 한해동안 업계의 가장 큰 성과라면 역시 복합운송업이 드디어 일원화
의 길을 걷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내년 6월부턴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여명과 함께 통합 복합운송업이 출
범하게 된 것이다. 한지붕 두가족시대가 청산되고 한지붕 큰가족시대가 도
래한 것이다.
그러나 화물유통촉진법상에서 복합운송업의 일원화를 위한 대전제만 섰을
뿐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에 있어 양업계간 힘의 균형과 공평
한 조율이 큰 과제로 남아 있다.
복합운송업계의 또하나의 큰 소득이라면 복합운송업의 중소기업으로 지정으
로 업계가 각종 세제상의 이익은 물론 상업어음 할인, 접대비 한도액 증액
등으로 자금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A95 세법시행령개정안?B에 따르면 세제지원대상이 되
는 중소기업 판정기준중 이제까지 운수서비스업이 제외되어 왔으나 개정안
에서 운수서비스업이 포함됨으로써 각종 세제상의 이익을 볼 수 있게 된 것
이다.
이제까지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
스업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1995년 7월 1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
정으로 화물운송대행업의 경우, 상시 종업원 수 2백인 이하인 수출입화물
관련 운송주선업자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됐다.
복합운송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업체가 세제상의 혜택
을 입게 되어 내실있는 경영이 기대되고 또한 합리적인 운임제공등 물류비
절감으로 이용자인 화주도 혜택을 입게 되어 우리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업계들은 보고 있다.
한국발 수출항공화물에 대한 원화결제 문제를 놓고 항공사와 항공대리점간
논쟁도 지난 한해동안 중요한 업계의 현안문제였다.
한국발 수출항공화물의 원화결제건은 원래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였
으나항공사와 포워더간 의견 불일치로 건설교통부가 인가한 사항을 다시 정
정하여 내년 1월 1일로 재연기한 것이다.
이에대해 항공사측은 국제적인 규정인 IATA룰과 관례등을 들어 내년부터 필
히 시행할 것이라는 주장에 반해 포워더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더해 복운업체들은 항공사들이 업계의 의견을 수
용치 않을 경우 일부항공사에 대해서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를 밝히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결국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이 원화결제를 기본으로 하되 은행 입금시 원화에
상응하는 美貨 입금도 병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어 항공사
와 업계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지
난 12월 5일 한국발 수출항공화물에 대한 이사회를 개최하고 원화결제를 원
칙으로 하되 이에상응하는 美貨결제도 항공사측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
을 정리했다. 한국발 수출항공화물을 둘러싸고 복합운송업체와 항공사간 1
년 넘은 줄다리기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다시 한번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
여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포워더가 선사에게 운임결제수단으로 카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대두돼 이
에대해 업계들이 전폭 지지하고 나와 지난 한해동안 또하나의 큰 이슈로 작
용했다.
이같은 물류카드의 도입으로 포워더는 자금회수가 현재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으며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선사를 비롯한 포워더의 대외
경쟁력 또한 높아 질 것으로 복합운송업체들은 내다보고 있다.
물류카드의 도입으로 파급되는 효과는 업계의 불관행인 리베이트나 장기적
으로는 현재 포워더가 예치하고 있는 1억원의 영업보증금에 대한 관행 뿐만
아니라 국내 포워더들의 대외신용도면에서도 상당한 제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가 도입시기였다면 내년부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
로 보여 업체들의 대금결제방법에 있어 혁신적인 사안으로 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업계에 완전히 정착만 될 수 있다면 해상운임에 대한 현금결제가 완
전히 이뤄져 선사는 포워더나 화주로부터, 포워더는 화주로부터 최고 2달이
내에 운임결제를 받을 수 있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포워더로서는 상당한 메
리트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와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일단 긍정적
인 입장을 표명하고 월간 결제액에 대한 상한조정과 화주들의 운임결제에
대한 시급한 시행이 선행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제까지 복합운송업이 정말 ‘복합’으로써 행사를 못해온 사생아였다면
내년부턴 ‘Mutimodal’을 수행할 수 있는 옥동자로 다시 태어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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