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9 16:19

선협, 해운업 부채비율 적용제외 강력 건의

한국선주협회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진흥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
업에 대해선 부채비율 한도적용을 제외하고 지방세법 등 해운관련세제를 개
선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선협은 또 원활한 선박확보를 위해 한은보유외화자금(KFX)등 선박확보기금
조달방안을 마련해 주고 크루즈사업 및 해양리조트 사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협은 최근 2000년 해양수산분야 수출진흥대책회의와 관련 건의사항을 해
양부에 제출하고 이를 수용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해운업의 부채비율문제에 대해 외항해운업계의 부채비율은 지난
1997년 IMF당시 7000%가 넘었으나 경영내실화와 증자 등 제반 자구노력으
로 98년 710%, 작년 339%등으로 급감했으나 해운업에 대한 부채비율을 타업
종과 같이 200%로 기준하는 것은 해운산업의 특성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강
조하고 해운업에 대한 부채비율 적용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선협은 해운업의 경우 생산수단인 선박을 확보하면 할수록 부채비율이 증가
함으로써 선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향후 LNG선과 COA선박
추가확보시 부채비율의 자동증가가 불가피함에 따라 해운업에 대해선 금융
기관의 자산건전성 평가기준 등에서 부채비율을 삭제하는 대신 고정장기적
합률을 적용토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망했다.
한국선주협회는 또 최근 행자부에서 지방세 감면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한다
는 방침에 따라 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는 내용
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했다. 한국선주협회는 이와관련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시행되고 있는 국제선박선
박등록제도의 취지를 고려,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가 존속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망했다.
또 선협은 해운관련세제가 강화되면 경쟁력 유지차원에서 국적외항선상선에
대한 편의치적이 불가피한 바, 정부차원에서 한국상선대의 해외이적 방지
를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해운관련세제의 개선을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또 지난 1997년 이후 외항해운업계는 102척(270만톤)의 선박을
매각한 반면 선박확보는 그 이전에 발주된 선박에 그치는 등 선박확보가 극
히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부족한 선복량을 메우기 위해 용선선박을
운용함으로써 원가경쟁에서 뒤떨어질 뿐만아니라 필요이상의 외화가 유출되
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선박확보자금 조달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관련 선협은 중고선 확보를 위한 한국은행 보유외화자금의 확보와 장기
정책차원에서 선박투자 세액감면제도 도입등을 촉구했다.
선협은 이밖에도 크루즈 및 해양리조트사업과 관련, 일본 및 선진해운국가
들은 크루즈사업 영역을 확대해 수익성 제고와 함께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도 외화획득 및 수익증대 차원에서 역 개선 및 해양
리조트 사업지위를 위해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도록 건
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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