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에서 이뤄지는 건설사업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항만건설규정을 일제 정비하고 5월2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22일 해수부에 따르면 그동안 항만건설 사업시행과 관련된 품질관리 및 안전 규정이 있었으나, 해당 규정을 항만건설 이외 국가어항 및 연안정비, 재개발, 마리나 사업 등에 포괄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시·도지사에 위임한 항만건설 사업이나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안전 컨트롤타워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에서 이뤄지는 모든 건설 사업에 항만건설관련 규정을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령제명을 ‘항만건설’에서 ‘건설공사’로 변경하고, 국가어항 및 연안정비 등이 포함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해양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은 품질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시 발주청 및 시공자의 역할을 명확히 명시했으며, 300억원 이상 대형 민간사업에 대해 품질관리 적정성을 해수부 품질관리기관(부산청, 인천청)에서 확인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항만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시·도시자는 품질과 안전에 취약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상시 관리하도록 하고, 해수부는 안전취약시기에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지도를 하도록 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건설기술용역의 설계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분야의 기술자문위원을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 심의과정을 명확히 하도록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도 정비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실공사를 뿌리 뽑기 위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에 있어 입체적으로 품질·안전을 체계적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해양건설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공공안전이 확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건설공사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