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12-26 11:04
해항청, 내년부터 새로운 운영방식 도입
전국 1백8개 여객선 항로중 40%를 점하고 있는 43개 낙도보조항로에 대해 9
6년도부터 새로운 운영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해운항만청은 낙도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해운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낙도보조항로의 손실보상액이 매년 예산을 초과하고 있어 동 운영제도 개
선을 위해 내년 6월까지 해운법시행령을 개정하고 해운법시행령 개정이 필
요치 않은 개선사항에 대해선 96년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결손 보조금 지급방식을 현행 사후정산
지급방식에서 사전 정액지급방식으로 점차 전환하는 것으로서 운항사업자가
희망시는 과거 3년간 손실보상금을 기준하여 연간보상금을 잭정, 사전에
분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또한 여객선운임이 과거 인가제에서 9
4년부터는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른 운임현실화로 수지균형이 가능한 보조항
로를 일반항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사업자에게 일반항로 운
항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되 기존 사업자에게 전환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희망선사 공개모집등을 통해 일반항로로의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전국에 사유선을 제외한 25척의 국고선이 10개운항선사에 의해 운
영되고 있으나 이를 지방청별로 1~2개 권역으로 통합을 유도하여 운영선사
의 대형화를 꾀함으로써 안정적 경영기반을 구축할 계획이고 아울러 보조항
로의 취항명령 철회시는 최소한 3월전에 이를 예고토록 하여 기존 운항사업
자가 이에 대비토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사업자로부터 등한시 되었던 보조항로
의 상당수가 능력있는 사업자의 운영에 따른 경영개선등으로 자립성을 갖추
게 되어 이용객에게 서비스제고등 새로운 면모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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