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16 10:00
최근들어 무등록 해상화물운송주선업체들의 영업행위가 극성이자 관련협회
를 비롯한 업체들이 반박을 하고 나섰다.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에 따른면 불법으로 해상화물운송주선업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가 늘어나 업계의 영업질서는 물론 업계위상을 낮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무등
록 업체들의 불법적 영업행위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회측은 회원사들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를 발견할 시 즉시
업체명과 주소를 통보하여 무등록업체 영업에 근절을 기할 수 있도록 조처
했다.
한편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은 해운법 제34조 및 새행규칙 제29조, 30조에 의
거 해운항만청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등록토록 되어 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