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1 21:45
한국해운조합은 연안해운 구조조정 참여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오
는 6월 30일자로 전면 폐지됨에 따라 연안화물운송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중에 있다. 정부에선 지난 1997년부터 내항화물선사를 중·대형화시켜
선박운항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연안해
운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참여업체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 80% 감
면과 계획조선자금 등 정책자금 사용 경합시 우선지원, 항만시설사용 경합
시 구조조정 참여선박 우선사용, 한국해운조합 회비 50% 감면 등의 실질적
인 혜택을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해 10월 15일자로 해운법이 개정되어 내항화물운송사업이 면허
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연안해운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은 금년
6월 30일자로 폐지하게 됐다. 이와관련 해운조합에선 연안해운업 구조조정
참여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지원방안을 마
련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업무협의중이며 정부에서 육성, 지원 대
책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해양부와 적극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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