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8 17:36
한국복합운송협회는 현행 통과화물을 하선장소내 CFS에서만 입고해 시행하
고 있는 사항에 대해 비하선장소에서도 환적작업을 할 수 있도록 부산세관
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부산세관측은 관세법, 동법시행령 및 보세화물입출
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의거 일시양륙화물은 하선장소에 한해
장치하도록 돼 있고 예외적으로 동 고시 제 2-1-12조의 규정에 의거 하선장
소의 수용능력등을 감안해 감시감독이 용이한 장소를 지정해 장치할 수 있
도록 했다. 또 복합운송업체, 물품, 보세운송인, 보세장치장, 컨테이너작업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받아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은 업체에 한해 LCL 일
시양륙화물의 비하선장소 장치를 허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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