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5 17:11

논단/ 포장당 책임제한과 선하증권상 지상약관, 준거법약관 및 헤이그규칙상 책임제한액의 통화단위

최근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106058 판결)을 중심으로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 변호사/법학박사
<12.15자에 이어>
한편 컨테이너는 운송물의 선적양하를 용이하게 하고 선박공간을 최대한 이용하게 하며 항해중의 손상으로부터 화물을 보호하기 위해 운송인의 이익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자체도 개념상 포장에 해당한다. 그리고 컨테이너내에 있는 포장(예컨대 위 carton, box, crates, barrel, case, bag, sag 등)도 그것이 컨테이너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상관없이 포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배상액제한기준이 되는 포장이 컨테이너수량이냐 그 안에 있는 개개 포장의 수량이냐가 문제된다.

우리 상법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포장수량을 책임제한 기준으로서의 포장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상법 제797조 제2항), 선하증권상에 포장의 기재가 있으면 운송인이 이와 달리 콘테이너를 포장으로 하기로 했다는 주장·입증을 하더라도 그 간주를 번복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선하증권상에 “content’s unknown, shipper’s load & count(”SLC”), said to be, said to contain(“STC”)”등의 소위 부지약관(Unknown clause)이 삽입돼 있는 경우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포장, 수량의 증거력이 배제되는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지약관이 있다하더라도 선하증권에 기재된 개개포장을 배상액제한기준이 되는 포장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하증권에 불명료한 점이 존재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작성자의 불이익으로 해석해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3. 포장당 책임제한의 주체

포장당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운송인이며,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이 있을 경우에 실제운송인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상법 제798조 제4항).

우리 상법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등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들도 운송인이 향유하는 책임제한이익을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798조 제2항). 따라서, 선장이나 도선사 등도 책임제한이익의 원용이 가능하지만, 하역업자들도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다툼이 있다. 

영미법에서는 하역업자를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라고 하고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독립계약자를 책임제한의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우리 상법은 이러한 부분을 명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법 해석상으로는 하역업자 등 독립계약자도 책임제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편, 선하증권상에 운송인의 사용자, 대리인 등 이행보조자나 하역업자 등 독립적 계약자에 대해도 책임제한의 이익을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이를 히말라야약관이라 함), 이러한 약관도 대체로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4. 책임제한권의 상실

운송인이 화물의 손상 또는 멸실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운송인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중 하나는 과연 운송인이 책임제한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상법은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제한권이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797조 제1항 단서).

위 문언은 대체로 1976년 해상채권책임제한조약 제4조의 “intent to cause such lose or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라는 책임제한배제사유를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영미법상의 위 조항에 대한 해석을 우리나라 법해석에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V. 판례 평석 및 결론

앞에서 살펴본 두 개의 판결들은 선하증권상의 지상약관, 준거법약관과 관련해 포장당 책임제한의 범위, 책임제한액의 환산시점 및 기준환율에 관해 동일한 결론을 유지했다. 특히 위 판결들은 선하증권에 준거법약관과 지상약관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책임제한에 대해는 준거법약관이 아닌 지상약관이 적용될 것임을 분명히 설시한 후 지상약관에 의해 적용될 헤이그규칙상의 책임제한액이 우리 상법상의 책임제한액보다 적은 경우 우리 상법상의 포장당 책임제한액을 적용할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서울지방법원 판결(쌍방 항소하지 아니해 확정됨)은 헤이그규칙상의 포장당 책임제한액 100파운드가 현재시점에서의 영국화 100파운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반면, 위 대법원 판결은 위 서울지방법원 판결의 결론을 뒤집어 지상약관에 따라 헤이그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헤이그규칙상의 포장당 책임제한액 100파운드가 금본위제도하에서의 금화를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 이 부분 해석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영국 법원은 이미 1988년 The Rosa S 사건 판결에서 헤이그규칙 제4조 제5항의 100파운드는 금화 100파운드를 의미하므로 헤이그규칙에 따른 포장당 책임제한액도 1924년도 금화 100파운드로 살 수 있는 금가치를 현재시점으로 환산한 금원(영국화 약 6,630파운드 상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2004년 The Tasman Discoverer 사건 판결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재확인한 바 있으며, 호주, 싱가포르,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의 판결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므로 대법원이 이에 따른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선하증권약관의 기재내용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그 기재내용에 따라서는 선하증권약관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가 헤이그규칙 제9조의 금화조항을 변경시키고자 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영국화 100파운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헤이그규칙상 책임제한액의 통화단위 100파운드는 금화 100파운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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