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7 19:21
OECD해운위, 독점금지법 적용면제 해결 못해
OECD해운위원회는 독점금지법 적용면제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 KMI 황진희
연구원에 의하면 OECD 해운위원회가 5월 25일~26일 양일간 파리에서 개최되
어 해운분야의 독점금지법 적용면제에 대해 토의했으나 각국의 입장차이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정기선 동맹의 독점금지법 적용면제제도 존폐에 대
한 OECD해운위원회의 논의는 미국의 반대와 각국의 미묘한 입장차이로 결국
무산됐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OECD는 각국의 의견을 재검토하면서 해운규
제개혁을 적절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OECD회의에 참가한 미국
대표단은 외항해운의 독점금지법 적용면제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대표단의 이같은 표명은 미국 하원 사업위원회 하이드
위원장을 비롯한 미국 의회의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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