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6일부터 해양수산부 기능 재편에 따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됐다.
해양수산부의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항만청에서도 수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업관리단과 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일부 업무를 지방 해양항만청에 이관했다.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는 '어항건설과' 1개 과가 신설되어 국가어항 건설 업무를 수행한다.
또 해양환경과를 '해양수산환경과'로 확대 개편해 어업경영체 등록업무, 어업인확인서 발급, 자율어업공동체 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항만공사과'는 명칭이 항만공사(PA)와 혼동되는 사례가 있어 '항만건설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여수와 광양 해양사무도도 '해양수산사무소'로 바뀌게 되었다.
한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이번 직제규정 개정 이전에 해양경찰서에서 수행해왔던 '여객선 안전관리'와 '해양폐기물 배출업무'를 이관 받아서 수행하고 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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