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6 09:52

송년특집 / [2014년 10대 뉴스] 7 ‘컨’하역료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

올해 항만하역업계의 화두는 단연 ‘컨테이너 하역료 인가제’ 전환이었다. 해양수산부는 하역료 신고제를 인가제로 전환하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올해 3월24일 공포해 9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1999년 수출입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신고제는 운영사 간 경쟁을 통한 하역료 인하로 이어져 수출입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단가 후려치기 등 과당경쟁으로 인해 원가를 밑도는 낮은 하역료 구조가 고착되면서 부두운영사의 경영악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또 대규모 물량 처리능력을 갖춘 일부 외국적 선사만 이득을 본다는 국부유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부산항에서는 지난 10여년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두 배 이상 늘었음에도 하역료 단가가 낮아지는 바람에 항만운영사의 경영수지 악화, 항만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선사 및 대형화주들은 강력한 교섭력 및 부산항의 왜곡된 시장구조를 이용, 전세계적으로 전례없는 하역료 공개입찰 등 하역료의 인하경쟁을 촉발했다. 부산항의 평균 컨테이너 하역료는 2000년 10만원대에서 2008년엔 6만원대, 2012년엔 4만5천원으로 추락했다. 실제로 최근 부산 북항의 평균 컨테이너 하역료는 3만5천~4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하역업계는 인가제가 재도입되면서 적정수준의 하역료 하한선이 마련돼 그동안 컨테이너 하역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출혈경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또 개정 법률에 신설된 정부의 보고·검사 규정에 따라 개별 업체가 인가받은 요금의 준수 여부를 검사할 수 있어 하역시장의 혼탁한 거래관행을 바로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부산 북항과 신항은 컨테이너 하역료 인가제의 실질적인 요율 도입을 앞두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산 북항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진된 하역료 인가제지만 업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인가제를 통한 하역료 인상은 필요하지만 자칫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역료 인가제 도입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많아졌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또 인가제 전환은 선사들에게도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오르는 하역료로 인해 부두운영사의 이익은 증가하지만 선사들은 그만큼 물류비 추가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인 하역료를 끌어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물동량 유치 역시 필수라는 것이 부두운영사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별로 하역료 원가를 분석해 인가제 기준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인가요율은 오는 3월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수부는 빠른 시일 안에 인가제 운영협의체(가칭)를 꾸려 사전논의를 충분히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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