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8 18:14

“미얀마 수출화물, 선적전 검사 꼭 받으세요”

올 7월부터 도입…미검사화물 ‘통관 올스톱’
●●●지난 7월부터 미얀마로 수입되는 특정 화물들은 ‘선적 전 검사제도’(PSI)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대로 알지 못해 수출을 진행하다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수출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얀마 상공부 산하 수출입화물 검수기관(MITS)에 따르면 미얀마 양곤항에는 PSI를 받지 않은 중고차들이 세관에 잡혀있다. 올 7월1일부터 시작한 PSI제도를 가볍게 여기고 검사를 받지 않은 수출화주들은 현지 수입통관절차가 중단되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MITS를 통해 미얀마향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 전 검사제도(PSI)를 시행 중이다. 개방 정책의 부작용으로 불량 중고 제품, 방사능 오염제품 등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면서 피해가 늘어나자 미얀마정부는 PSI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국발 미얀마 수출화물은 7월부터 PSI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5월 MITS는 한국에 검수를 위한 한국지사를  설립하고 한국-미얀마 특정 수출입품목에 대해 선적 전 검사를 시작했다.

내년 1월부터 기계설비, 원자재 등 PSI 대상 확대

현재 PSI 검사 대상은 미얀마 수출물량 중 비중이 높은 자동차 신제품, 중고 자동차, 중고 중장비 및 중고 부품 등이다. 하지만 미얀마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계설비, 건설자재, 원자재, 화장품, 공산품, 의약품 등으로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미얀마에 건설사들 진출이 확대되면서 관련 프로젝트 화물 수송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적기 수송이 중요한 이들 화물은 특히 PSI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MITS 한국지사 인호섭 지사장은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됐지만 아직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수출화주들이 PSI없이 화물을 선적했다가 양곤항에서 통관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현지 통관에서 급급하게 해결하려는 생각은 버려야한다”고 강조했다.
미얀마 정부는 무분별한 수출입을 규제하고 동시에 통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 제도를 강력히 시행 중이다. 이렇다보니 PSI를 받지 않고 화물을 선적한 뒤 미얀마에서 급하게 해결하려던 화주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세관에 화물이 잡힐 경우 수입업자들이 부담해야하는 창고보관료도 상당해 검사를 받지 않고 진행했던 화주들은 MITS코리아에 찾아와 답답함을 호소했다. 

인 지사장은 “검사를 받지 않아 일어난 문제에 대해 검수기관으로 항의 차 오시는 분도 있고, 우리입장에서는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정부의 의지가 강력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향후 검사를 받겠다는 업체들을 위해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지만, 화주들이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적 전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미얀마 수입업자가 MITS(미얀마)에 검수등록번호 발급 신청을 해야했지만 미얀마 정부는 등록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해외수출업자가 MITS 해외지사에 직접 신청해 검수등록번호를 발부받고 검사를 진행할수있도록 진행절차를 줄였다. 수출 선적 일주일전에만 신청하면 간단히 진행할 수 있다.

인 지사장은 “PSI는 검수비용과 절차가 부담되지 않는데도 화주들은 거부감이 있는 것 같다”며 “미얀마 정부에서 강력히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꼭 화주들이 검사를 받아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잡한 미얀마 수출, 통관부터 운송까지 ‘한번에’

MITS 한국지사는 선적 전 검사와 함께 미얀마 수출에 애를 먹는 화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물류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미얀마의 낙후된 물류시설과 복잡한 통관 시스템 때문에 화물이 세관에 압류되거나 운송문제로 손해를 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MITSK 익스프레스’로 이름 붙은 물류서비스는 선적 전 검사와 국내외 운송, 국내외 통관을 아우르는 종합 물류 서비스다. MITS 한국지사에서 검사인증을 마친 화물을 맡기면 미얀마 도착지의 통관시간과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현지 통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예비통관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 있다.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다. 미얀마에서 한국이나 제 3국으로 보내는 화물의 경우 미얀마에서 수출검사인증을 마친 화물을 MITS 지사들을 통해 운송하면 물류비와 안전한 운송을 보장받을 수 있다. MITS 한국지사측은 현지에서 뜻밖의 문제로 화물이 세관에 잡히더라도 통관 및 화물 반송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수출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 지사장은 “아직까지 미얀마의 물류 인프라는 열악하고 수출입통관절차가 상당히 복잡해 변수가 많다”며 “MITS코리아는 미얀마 정부 산하기관으로 물품검사, 통관, 물류 등의 종합서비스를 통해 미얀마 통관에서 겪는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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