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4 19:30
중국정부, 5월1일부 관세납부보증금 경감 시행
중국정부는 관세납부 보증금의 경감을 발표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용
안 책임연구원에 의하면 중국 관세청은 B급 수출입기업에 관세납부 보증금
을 지난 5월 1일부터 현행 수준에서 50%를 인하했다.
중국은 수출입기업을 A, B, C로 구분해 관세납부보증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B등급 기업은 수입제한품목을 수출용 목적으로 중국내로 수입할 경우
관세납부보증금을 이전 수준에서 50%만 납부하면 되고 A등급과 C등급 기업
에게는 이전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5월 1일전에 수출입계약을 등록한 B등급 기업에 대해선 수출입계약이 완료
되는 시점에서 관세 납부보증금을 환불받게 된다. 최근 중국정부는 WTO가입
에 대비해 규제위주의 관세법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수출입 통관대행 수
출입 절차 개선, 관세징수 강화, 관세납부보증의 개선, 수입신고의 문서화
등이 관세법 개정의 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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