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한 사람당 매년 2번 가까이 찾는 대표적인 여행지인 해수욕장에서 앞으로는 불법 상행위, 바가지 상혼 등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들의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이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5월 본회의 의결을 거쳐 6월 4일에 공포됐으며, 지난 11월25일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세부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마련됐다.
해수욕장은 매년 여름철 성수기에 8천만 명 정도가 즐겨 찾을 정도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해양 관광지이지만, 불법적인 바가지 상행위가 많이 이루어져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불법 상행위 등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고자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해수욕장법 시행으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행위를 하거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수욕장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을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의 운영을 위탁할 때도 공공성이 확보된 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시설 등에 대해 과도한 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해수욕장법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했다.
우선 관리청은 해수욕장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 발견되면 소유자 등에게 정비 또는 보수를 명령해야 한다.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을 구분하여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해양오염, 이안류 등의 발생, 해파리 등 유해생물이나 상어 같은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생물이 출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리청은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밖에 해수욕장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기존에 훈령, 예규 등에 산재되어 관리해오던 해수욕장시설의 설치․관리기준과 수질 관리기준 등도 통합적으로 규정했다. 별도의 관리기준이 없던 백사장의 경우에는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되는 모래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중금속 등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기도 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이 법의 시행으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의 환경이 조성되고 불법 상행위나 폭리행위 등이 감소하여 해수욕장이 국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최고의 해양관광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해수욕장을 즐겨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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