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9 10:41
對운송계약 이행 완료화물, 선사 어떠한 의무도 없어
선박대리점사들은 한국선박대리점협회를 통해 관세청장에게 수입물품 장치
화물 폐기처분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고 이에 관세청은 검토후 회신을 보내
와 관심을 모았다.
한국선박대리점협회에 따르면 세관장이 적하목록을 선박회사 등으로 하여금
제출토록 한 것은 운송화물이 실질적으로 도착되는 시점에 맞추어 관세행
정을 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적하목록작성은 선박회
사에서만 작성할 수 있음에 따라 운송계약 이행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선사
로 하여금 적하목록을 제출토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또 선하
주간에 운송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 선주는 하주에 대해 운송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이 면제되며 운송계약이행 완료이후 운송화물의 처분(장치장에 임
치 포함)에 대해선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선사는 계약에 따라 하주에게 화물도착통지를 해운관행에 따라 정상적으로
완료한 경우 그 이후 화물처리와 관련한 모든 권한행사는 수하인 또는 선하
증권소지자에게 있으므로 이들로 하여금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
고 있다. 아울러 상법 제 803조(운송물의 공탁 등) 제 3항에서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세관 기타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한 때에는 선하증권 소
지인 기타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선주가 장치장을 배정받아 운송화물을 장치한 경우에도 운송계약의 이행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운송계약이행이 완료된 화물에 대해 선주는
어떠한 의무도 없고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장치물의 반입원인을 구분해 보면 하주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키로 계약
돼 있는 운송화물로서 하주가 보세장치장을 배정받아 선주에게 운송화물을
장치장에 임치토록 한 경우, 선주가 하주에게 화물을 인도하기 위해 보세장
치장을 배정받아 임치한 경우, 하주가 보세장치장을 배정받아 선주의 보세
장치장에 운송화물을 임치토록 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선박대리
점협회측은 밝혔다.
선박대리점협회는 질의서 내용중 장치물품의 폐기와 관련된 규정을 조목조
목 지적했다. 관세법 제 127조(장치물품의 폐기) 제 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한 관세청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중 제 29조(폐기
기준 등)에서 세관장은 하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해 본 규정에서 정한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 고시 제 1조의 2(용어의 정의)에서 ‘반
입자’라 함은 적하목록의 작성 책임자로서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적하목록을 세관장에게 제
출한 선박회사, 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한국선박대리점협회측의 구체적인 법규 제시와 함께 보낸 수입물품
장치화물 폐기처분 질의내용에 대해 관세청은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
리에 관한 고시 제1조의 2에 반입자라 함은 세관장에게 적하목록을 제출한
선박회사, 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대상 물품
에 대한 적하목록을 제출한 선사는 반입자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보세화물의 멸실, 멸각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 70조에 부패, 손상 기타의 사
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멸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
어야 하며 보세구역에 장치된 보세화물이 멸실되거나 멸각된 때에는 보세구
역 설영인 또는 보관인으로부터 관세통제세를 징수하며 다만 재해 기타 부
득이한 사유로 인해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했을 때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과세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장치물품의 멸실, 멸각 또는 폐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하주, 보세구역설영인(관리인), 선사 등 관련 당사
자간에 민사법의 법규에 따라 해결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이므로 그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물품의 처분권리와 폐
기처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권리의무의 행사가 선사가 발행하는
D/O등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게 되므로 물품의 처분권리 및 폐기처분 책임
은 사안에 따라 상이하게 된다는 해석이다.
이와함께 보세화물의 보관 및 관리는 사적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장치중
인 보세화물의 처분에 대한 정당한 권리, 의무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
종적으로 당해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보세구역 설영인 또는 관리인에게 폐
기처분 등의 권리, 의무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보세구역에 장
치된 물품에 대해 하주등이 소유권을 포기해 관세법 제 126조의 규정에 의
거 국고에 귀속된 물품은 그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국고귀속된 후 상품가치
상실 등으로 폐기해야 할 경우 폐기의무는 물품의 소유권자인 국가에게 있
다고 밝혔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