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8 10:31

칼럼 / Logistics와 환경

 
요즘 청계천엔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 운이 좋으면 큰 잉어가 무리를 지어 헤엄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악취가 진동하는 생활하수가 흐르던 곳이 이젠 서울시민들의 좋은 휴식처가 됐다. 이렇게 바뀐 것을 보면 사람들이 노력하면 자연의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 시절을 청계천 근처에서 보낸 친구 말에 의하면 청계천엔 깨끗한 물이 흘렀고 송사리등 물고기를 잡으며 놀았다고 한다. 환경은 원래 청정한 것이었는데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공기와 물,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빠르게 바뀌면서 생산 활동의 바탕이 됐던 삼림과 토지, 그리고 수자원등 자연자원은 대량생산을 추구하는 공장의 등장으로 훼손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환경파괴의 규모가 점차 확대돼 환경문제는 지역적, 국지적인 문제에서 전(全)지구적인 문제로 발전했다. 지구 환경문제는 삼림의 대규모 파괴, 급속한 생물 종의 멸종, 대기와 수질의 심각한 오염,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 성층권의 오존층 감소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지난 달 부산과 경남지방에 기습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것도 지구 온난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더 이상 환경문제는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됐고, 1997년 국가간 이행 협약인 ’쿄토의정서‘가 만들어 졌다. EU, 일본, 캐나다등 38개 선진국들은 쿄토의정서에 의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EU와 뉴질랜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지만 미국이 탈퇴했고 일본, 러시아, 캐나다등은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해 실효성이 없는 협약이 돼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의무 대상국은 아니지만 2009년 이명박대통령이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줄이겠다고 선언했고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는 이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일본 등 5대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이 모두 지키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산업은 철강업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 외에 정유, 광업, 석유화학, 비철금속, 자동차, 반도체, 전기전자, 기타 제조업까지 모두 합쳤을 경우 손실액이 연간 8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렇다보니 산업계의 반발이 크다. 정부가 발표한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에 문제가 있으며 산업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의 찬성과 산업계의 불만으로 정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연기를 검토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온실가스 문제는 우리세대가 지구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로지스틱스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많은 공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환경문제에 대해선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로지스틱스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환경관련 동향이나 법규와 규제등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특히 물류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구온난화대책,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사회 형성 기본 정책등을 이해해야 한다. 로지스틱스 활동 중에 환경문제와 가장 밀접한 것은 수송활동이다. 특히 수송수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PM : Particulate Matter)에 관련된 법규와 제품, 포장 및 운반용기 등이 발생시키는 폐기물과 관련된 법규를 알아야 한다.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이나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회수(정맥)물류시스템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환경대책을 선도하고 있는 EU의 환경규제의 방향과 개요를 이해하는 것이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물류정책 기본법 59조엔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돼있다. 올해 처음으로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신청을 지난 7월에 받은 바 있다. 물류, 에너지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서류, 현장심사를 거쳐 오는 10월25일 발표 예정이다. 어떤 기업이 선정될지 기대되고 우리나라 환경문제 개선에 로지스틱스가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유럽연합(EU)의 기업들은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포장재 감축, 제품 회수를 통한 재사용 및 재활용 장려, 매립 및 소각 억제, 제품 및 포장재에 사용되는 유해 물질 제거 등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을 회수하는 규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환경 선진국인 EU나 일본처럼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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