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월22일 정식서명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한·캐나다 FTA가 조속히 발효돼 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진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캐나다측은 지난 6월 한국과 FTA 가서명 직후 의회 심의에 제출했다. 우리 정부는 정식서명 직후 이튿날 이행법률 상정 등 조속한 국내 절차 완료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캐나다 FTA는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하는 날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된다.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노동연구원, 조세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한·캐나다 FTA 발효시 부문별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10년간 실질 GDP는 0.04%, 소비자 후생은 약 5억달러, 고용은 10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연평균 약 257억7000만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우리나라 국세수입 규모(2013년 기준 약 202조원)에 미뤄 그 영향은 0.013%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는 평가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전기전자, 생활용품 등 제조업 부문 수출 증가등으로 연평균 4000억원에 이르는 생산 확대가 기대된다.
농축산업 부문은 캐나다로부터의 돼지고기·쇠고기 등의 수입 증가에 따라 연평균 약 320억원(총 농업생산의 0.07%)의 국내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수산업 부분은 바닷가재·먹장어·홍어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해 연평균 약 10억원(총 수산업생산의 0.01%) 국내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한·캐나다 및 한·호주 FTA로 피해가 발생하는 축산업 및 재배업 부문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 2029년까지 15년간 발생 예상되는 피해 규모와 균형되도록 총 2조1000원 규모의 추가지원계획을 수립했다.
한·캐나다 FTA로 인한 피해 보완은 5000억원(22.5%)으로 한·호주 FTA의 1조6000억원(77.5%)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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